법률

신의성실의 원칙 / 실효의 원칙 / 사정변경의 원칙

K_david 2021. 11. 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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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 당사자의 신뢰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성실히 행동하는 원칙을 말한다.

계약법 영역 뿐 아니라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하는 지배원리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당사자 주장과 별개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신의칙 적용은 한계가 있다.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효력을 제한하는 것은 민법의 기초이념과 법적 안정성(기판력), 강행법규의 취지에 반하므로 이러한 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면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고, 위 권리 행사는 허용된다.

 

 


 

 

[실효의 원칙]

권리행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있음에도 상당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 역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임으로 신뢰할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고,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 결과로 되는 때에는 권리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절대권(토지 소유쥬의 토지 무단점유),인지청구권(혼외자 친자등록)이다.

 

토지의 소유자가 무단점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장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판 1994. 11.25. 94다12234]

1년 4개월 전 발생한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채무 이행을 최고한 자가 새삼스럽게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정변경의 원칙]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유로 현저히 변경되고, 당초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면 현저히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법률행위의 내용을 변경된 사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해제ㆍ해지시킬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1.일시적 계약관계

① 판례는 매매계약과 같은 '일시적 계약'의 경우에 있어 사정변경의 원리를 앞세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근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으며, 그런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인정하고 있다.

 

② '특정 채무에 대한 보증'의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권은 인정하지 않고,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계속적 계약관계

판례는 기간 정함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 등의 계약관계에서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 신분으로 회사의 요구로 인해 부득이 회사와 제3자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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