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법 소송의 구조와 절차

K_david 2021. 10. 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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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의 사법적 법률관계에서 발생되는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소의 제기, 변론, 판결까지 연속하여 이루어지며 진행되는 '재판상의 절차'이다.

 

'권리'관계가 아니라 사실관계는 민사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며, 법률상 문제라 하여도 권리 의무를 따지는 분쟁이 아닌 추상적인 법률,명령,규칙 등의 효력을 다투고자 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민사소송은 '권리관계 보전(가압류/가처분)' ㆍ '확정(판결절차)' ㆍ 실현(강제집행) 등을 과제로 한다.

 

 

민사소송의 구성요소

'소'란 원고▶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이다.

본질적인 주관적 요소로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하였는지, 즉 소송의 당사자로 원고와 피고가 특정되어야 하며, 객관적 요소로 심판주체인 법원에 어떤 청구로 당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소송의 객체가 특정되어야 한다.

 

소송물 개념 / 소송물 이론

원고가 소에 의해 주장한 권리/법률관계의 존부를 소송물이라고 한다. 법원이 심판해야 할 대상(소송의 객체)을 말하는 것이다.

 

원고가 매매대금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 원고가 제시하였던 매매대금이행청구가 인정될지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하는데, 만약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면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다.

 

소송물 이론은 '실체법상 권리/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데, 실체법상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라는 구소송물이론(판례의 입장), 실체법상 권리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과 사실관계에 의하여 소송물을 파악하는 신소송물이론 두가지 입장이 있다. 

 

 

 

 

구소송물이론원고가 소송에서 주장하는 실체권 자체를 소송물로 한다.

예컨대, 전차에 탑승한 승객이 사고로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390조 계약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제750조 또는 제756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청구권 병합이 생겨 소송물은 2개가 되는데, 여러 개의 청구 중 하나가 인용되었다면 손해배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을 바라지 않는 선택적 병합이 된다.

 

신소송물이론은 일분지설과 이분지설이 있다.

일분지설은 오로지 '신청'이라는 소송법상 요소로 구성하며 위와 같은 청구권경합이 생겼을 때 신청이 1개라면 소송물도 1개가 되며 여러 개의 청구로 주장한다 해도 청구권이 병합되지 않는다. 대금이행을 구하는 이행소송의 경우, 신청만으로는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전혀 다른 별개의 청구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사실관계에 의해 특정된다.

 

이분지설(판례/통설)은 신청+사실관계 2가지 요소로 소송물이 구성된다고 본다.

위와 같은 청구권 경합이 생기는 손해배상사건 예시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입각했다면 소송물은 1개이며 청구의 병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채권자대위소송 / 채권자취소소송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보전을 위해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채권자대위소송을 위한 요건으로 당사자적격이 있다. 1) 피보전채권 2) 보전의 필요성 3)채무자의 권리불행사인데, 피보전채권은 채권자가 보전해야 하는 채무를 말하고,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보전해야 되는 필요성,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떄 위 3가지가 충족되면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채권자취소소송은 제3자 소송담당에 해당되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해당된다.

소송물은 민법 제406조에 기한 자신의 실체법상 권리(채권자취소권)이며, 피보전채권과 사해행위는 공격방법 정도이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는 소송물,쟁점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로, 반드시 동시에 제기되어야 하지 않으며 각각 별개로 제기될 수 있다. 

 

 

 

 

민사소송의 구조

재판은 어떤 법률요건이 있다면 어떤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법규'를 대전제로 하며, 확정된 구체적 요건(주요사실)이 법률요건에 포섭된다는 것을 소전제로 한다. 따라서 법률효과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법적 3단 논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법률효과의 발생/변경/소멸을 판단하는 것이다.

 

민사소송의 절차

원고에 의한 심리/판단의 대상 제시(청구) ▶ 원/피고에 의한 주장 ▶ 원/피고에 의한 입증 ▶ 법원의 판단(판결)

 

1. 청구단계 (본안의 신청)

소송의 시작은 원고의 청구 제시부터인데, 원고가 권리 및 의무를 해결 대상으로 할 것인지 특정하고 법원에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청구라고 한다. 청구는 청구취지로 소장에 기재되고, 권리의무의 발생/소멸 등의 주장ㆍ증명으로 심리의 대상이 되고, 피고가 응답한다. 청구단계에서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는데,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경우, 청구 포기, 청구 인낙, 화해 성립 등이 있다.

 

2. 법률상 주장 단계

원고가 자기의 청구를 뒷받침할 법률상 주장을 하면 피고는 응답한다. 

원고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으로 목적물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다면 본인이 목적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피고가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본안 신청 단계에서 주장하게 된다. 만약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인정한다면 원고는 소유권 취득원인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도 없지만, 피고가 소유권 문제로 다툴 경우 원고는 소유권 취득에 대한 원인사실을 주장하여야 한다.

 

3. 사실상의 주장 단계

피고의 응답은 인정과 다툼, 인정하면서 다툼 3가지가 있다.

1)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인정한다면 민법 제150조(자백간주)로 불요증사실이 된다. 침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2)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다툰다면 증명이 필요하다. 이를 부인이라고 하는데, 피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 다음 단계인 증명의 단계로 넘어간다.

3)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항변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피고의 주장에 대한 원고의 응답을 구한다.

 

4. 증명(입증)의 단계

1) 다툼에 대하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당사자는 본증을 한다.

2) 위 예시처럼 목적물 매수 여부를 둘러싼 경우 원고는 매매계약서를 증거로써 제출(본증)하고, 피고는 계약서가 위조라고(반증) 감정에 의하여 밝혀야 된다는 공방이 전개된다.

 

 

 

 

민사소송절차의 흐름

 

원고의 소 제기 ▶ 재판장의 소장 심사 ▶ 소장부본 피고에게 송달 ▶ 피고의 답변서 제출 ▶ 소 적법성 심사(소송요건의 흠이 존재하는 경우 소각하판결) ▶ 본안심사(변론기일,증거조사,변론 종결) ▶ 판결 확정 선고 ▶ 판결정본 송달 ▶ 불복하는 경우 상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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