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장기요양기관이 조사에서 급여비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것으로 판단되면 지정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과징금,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37조의2, 제67조, 2026년 10월 기준). 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그 자체가 별도 제재 사유가 됩니다. 소명 방향은 처분 전에 정해야 합니다.현지조사 통보를 받고 시설을 어떻게 지킬지 막막하시다면어느 날 시청이나 구청에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곧 현장조사가 나온다는 말에 직원들 얼굴이 굳고, 시설장님은 밤새 서류를 뒤적이고 계실 겁니다.최근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장기요양기관들이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