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기초 - 관습법 / 민법 효력 / 법률관계 권리와 의무

K_david 2021. 10. 2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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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법 원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법원은 민법의 존재형식을 의미하며 위 민법 제1조는 민사분쟁에서의 적용순서를 규정한다.

법률에 규정이 있다면 법률에 의하지만 법률에 규정이 없을 경우,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법적 확신에 의하여 사회생활규범으로써 승인되기에 이른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에도 규정이 없으면 조리(상식 또는 이치)에 의한다.

 

[관습법]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인해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른 것을 관습법이라고 말한다.

 

[관습법의 성립요건]

 ① 일정 기간 반복된 관행의 존재 ② 관행이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되고 ③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당성 및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을 요한다.

 

[관습법의 성립시기에 대한 통설]

 법원 판결에 의해 관습법의 존재 및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면, 관행이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법적 확신을 얻은 때에 소급하여 성립한다고 본다.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과의 관계]

 판례에서 사실인 관습은 사회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규범이라는 점은 관습법과 같으나,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하는 바,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 효력이 있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견에 보충을 하는 수준에 그친다.

 

관습법은 제1조 문언상 법원성(강제성)이 인정되며, 사실인 관습은 법원성을 가지지 않는다.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또는 입증이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하지만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 본인이 그 존재에 대해 주장 또는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경험칙에 속하는 사실인 관습이라면 법관의 직권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조리]

 조리는 사물의 이치로서 법의 일반원리를 말한다. 사회통념,신의성실,경험칙 등으로도 표현된다.

 

[민법의 기본원리]

근대민법의 3대 기본원칙은 ①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② 소유권절대의 원칙 ③ 과실책임의 원칙이다.

 

[민법의 효력]

 1.시간적 범위

법률은 그 효력이 생긴 이후 발생한 사실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법률불소급의 원칙)

민법에서는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는 적어, 형식적 소급효를 인정한다.

다만,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법률불소급 원칙을 인정한다.

 

 2.인적ㆍ장소적 범위

 민법은 우리 국민 모두 + 외국에 있는 국민에게도 적용되며, 대한민국 전 영토 내에 그 효력이 미친다.

 

 


 

 

[법률관계]

법률관계는 법으로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계약 및 거래관계 등)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자(권리)와 구속되는 자(의무)의 관계로 나타나며 법률관계는 권리ㆍ의무관계이다.

 

[호의관계]

 호의관계는 법적으로 의무가 없음에도 호의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주고받기로 한 생활관계 내지는 법적 구속 의사 없이 행해진 관계를 말한다.

 

[법률관계와의 구별 및 판단]

 호의관계인지 법률관계인지 여부는 '당사자에게 법적인 구속을 받을 의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 판단되어지며, 결국은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호의관계는 기본적인 인간관계에 지나지 않아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만약 호의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까지 호의관계인 것은 아니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자동차 운전 중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동승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등이 이러한 경우이다.

 

호의성에 비추어 손해배상책임이 감경 또는 경감되는데, 판례는 형평 또는 신의칙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지만, 단순 호의 동승 사실만으로는 배상액의 경감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다.

 

[대판 1987.12.22. 86다카2994].

호의 동승 상황에서 동승 요구의 목적이나 적극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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