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법 급부의무 (주된급부,종된급부)

K_david 2021. 11. 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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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채권ㆍ채무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로 물권이 물권에 대한 권리라면 채권 및 채무는 사람에 대한 권리와 의무로 되어 있다. 채권ㆍ채무가 발생하는 이유는 1) 당사자간 합의, 즉 계약에 의한 성립이 있고 2) 민법 법률에서 일정한 경우 채권ㆍ채무의 발생을 정하는 것이다.(부당이득,불법행위 등) 이런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진 채무를 이행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채권만족을 얻어 채무가 소멸한다면 빌린 돈 갚고 그냥 끝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는 본인의 채권만족을 얻기 위하여 계약을 이행하라 또는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법규를 채권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채권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이며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도 제3자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적어 임의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대부분이 강행법규인 물권법과는 대조를 이루는 편이다. 법정채권(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에서는 당사자 의사에 의하지 않고 법률상 그 효과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강행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채권양도,양수 등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도 강행법규이다.

 

- 채권의 강제력 -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챛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국가의 강제력을 빌려 이행을 강제적으로라도 실현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에 있다. 만약 이러한 이행판결에 대하여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에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채권 변제에 충당시켜줄 것도 청구할 수 있다.(집행청구권) 물론 이행하지 않았다고 모두가 다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고 자연채무 또는 책임 없는 채무는 불완전채무로서 강제력이 없다.

 

- 급부의무 -채무에는 주된 의무인 급부의무와 이행에 필요한 부수적 주의의무가 있다. 먼저, 급부의무는 계약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며 계약으로 인해 채권 및 채무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약에 의해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관습 및 임의규정 등에 의하여 정해진다. 

 

급부의무에는 '주된급부' '종된급부'의무가 있는데 채무자가 어떤 기계의 소유권과 점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주된 급부의무, 그 기계에 대한 설명서나 보증서 등을 교부하는 것을 종된 급부의무라고 한다. 구별실익은 주된 급부의무의 경우 쌍무계약으로 서로 대가관계에 있으며 불이행시 손해배상청구권 및 해제권까지 발생할 수 있지만, 종된 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이행청구 및 손해배상은 인정되나, 해제권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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