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주대표소송 진행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K_david 2023. 12. 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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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 진행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게 되기도 하며 다양한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기업의 규모가 작은 편이거나 개인이 운영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적지만 주주들이 많은 곳이라고 한다면 경영권과 더불어 논쟁이 자주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 또는 대표 이사의 해임권 또는 담보권 실행, 주식 양도 계약 무효와 또는 취소, 대표소송 청구권 등 다양하게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들은 생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논쟁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빠르게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는 법적인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경영을 하려 한다면 주주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주식을 소유해서 주식회사의 사원인 지위를 갖게 된 자를 뜻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권한을 갖게 된 자를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법인 운영에 참여를 하게 하며 각각의 지분에 따라서 경영과 결정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뜻하겠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이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하여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영을 참여하는 자에게 기관적인 지위를 주어 해당 조직을 대신하고 책임을 묻는 것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은 이와 같은 절차가 남발하게 되는 경우 기업 운영에 있어서 많은 지장이 발생될 수 있기에 상법에 따라서 원고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법에 의거하여 발행 되는 주식의 총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 회사에 관련하여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일정 주식을 갖고 있어야만 원고에 대한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송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 1퍼센터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0.01퍼센트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소주주여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소를 진행하고 난 뒤 해당 주식을 처분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송사 이후에 보유 주식을 갖고 있는 수가 부족한 것에 대하여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해당 권리자에 대한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해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 드린 부분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정관 또는 법령에 위반하게 되는 행동을 하였거나 임무를 적합하게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경영진의 결정 또는 주주의 이익이 어긋난다고 한다면 법인을 대신하여 막대한 피해를 준 사람을 대상으로 소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러한 소를 진행하려 한다면 기업을 상대로 서면으로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회복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가 생기는 것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 있다면 해당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말씀 드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하는 것은 이사의 도피 또는 재산 처분 등의 상황을 뜻하겠으며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등을 뜻하겠습니다. 

이를 무작정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며 더욱이나 회사의 자산 횡령으로 인하여 주식을 갖고 있는 자의 경제적인 이익이 침해되는 입장에서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떠한 법인의 자산에 있어서 이를 가로채며 재산이 감소가 되어 전체적인 피해를 받게 되었다고 하여도 무조건적으로 이사를 대상으로 하여 책임을 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먼저 법리적인 검토를 하여   부분들을 확인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무작정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 과정을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권리자로 자격을 잃게 된다거나 이사가 사임하는 등의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절차를 진행하려 한다면 이에 관련된 법리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은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분석하여 올바른 대응책을 세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후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는 것인지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올바른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진행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난처하고 복잡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면 혼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올바른 대처법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사건(성범죄/경제범죄/교통범죄 등), 청소년 학교폭력/학폭위 및 소년보호재판, 이혼, 민사소송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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