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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 상담이 급하다면?

K_david 2023. 12. 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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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 상담이 급하다면?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집주인이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전세금의 절반만 지급한 뒤 잠시 기다려 달라는 말들로 인해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으시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기에 앞서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내용증명을 하게 된다면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여도 이후에 진행하게 되는 소송과정을 더욱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으로 기획부동산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소유권이 없는 땅을 다른 상대방에게 판다 거나 투자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임야 및 절대 농지 등을 매입하여 대행하기도 하며 시가보다 더욱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는 것을 뜻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대부분이 다단계의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텔레마케터, 영업사원 등을 통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취업사기처럼 비슷한 상황으로 사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다단계 방법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토지를 판매하라는 교육을 하고 있으며 영업사원들에게는 실적이라는 미끼로 사원들이 직접 토지를 구입하게 유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획부동산에 사기를 당하게 되어 전재산을 날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대방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려 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득을 취하려 하고 상대방에게 취득을 하는 행동으로 성립하게 되는 범죄를 사기죄라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사기죄에 대한 성립요건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기망행동, 착오, 처분행위, 손해 발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 성립하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되겠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인 피해가 크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명도소송이라는 것이 있으며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게 되는 상황에서 제기하게 되는 소송을 뜻하겠습니다. 명도소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상황,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에 필요한 준비서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 살펴본 뒤에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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