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변호사 빠른 해결을 바란다면!

K_david 2023. 12. 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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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 빠른 해결을 바란다면!

연극을 보게 된다면 문뜩 자신의 삶을 생각하게 되는 힘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일깨우는 듯한 희곡 그리고 이를 마치 실제 있는 상황처럼 보여 지게 하는 실연자의 무대와 감정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연극을 보고 난 뒤 활력을 얻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해결이 되어 좋은 공연들을 볼 수 있는 날이 빠르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는 일들을 겪기도 하며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커지게 된다면 소송으로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초반에 상대방과 대화를 하여 원활하게 합의를 하게 된다면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개인의 주장만을 내세운다면 결국 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아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에서 필요한 절차가 바로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게 되는 사법상 권리 및 법률관계 논쟁에 대하여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서 법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는 다르겠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적용하게 되는 강제적인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개인간의 논쟁을 종결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서로가 다른 입장을 가진 원고와 피고가 될 수 있으며 피고와 원고 모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사소송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부르며 상대방을 피고라고 부릅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시작은 원고가 하는 것이며 자신이 받게 된 피해와 주장을 하여 민사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됨으로써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이어 상황에 따라 소장을 접수하는 장소는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장소의 관할법원, 손해배상 청구라고 한다면 불법적인 내용이 발생하게 된 장소의 관할법원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소장에는 이를 청구한 이유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적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소장을 제출하려 할 때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게 되었다면 이후에 법원에서는 소장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며 이 때 보충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수정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7일간의 보정권고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정해진 보정기간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기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숙지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소장 심사를 통과하게 된다면 이에 관련된 부본이 피고인에게 발송되게 됩니다. 이 때 원고 측에서는 피고인의 주소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소장을 받게 된 피고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소장을 받게 된 3일 이내에 이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과 더불어 자신의 항변 사항에 대해 기재를 하고 제출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변론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피고의 답변서가 기간내로 제출이 되며 원고와 청구를 다투게 된다면 재판장은 기록을 검토하여 사건을 분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때 변론 기일이 지정이 되겠습니다.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 및 피고의 경우 개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변론 기일의 경우 한번에 마무리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주장 또는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서로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없다고 한다면 판결을 선고하여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되겠습니다. 

 

진행절차가 복잡하며 이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하며 상대방의 주장에 반론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우며 막막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더불어 판결이 한번 내려지게 된다면 이에 대하여 돌이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도움이 필요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먼저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민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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