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해고 구제신청, 억울한 해고를 되돌리는 방법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기업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2026. 6. 4. 18:13
반응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을 하셨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겁니다. 납득할 만한 이유도, 절차도 없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부당해고는 적극적으로 다투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와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정로는 화려한 규모나 간판을 앞세우는 로펌이 아닙니다. 여러 로펌에서 오랜 실무 경험을 쌓은 파트너 변호사들이, 사건을 대하는 진심과 가치관이 맞아 모인 곳입니다. 실익이 없는데 무리하게 소송을 권하지 않고, 승소 가능성과 실익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네 명의 파트너 변호사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신입이나 막내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기거나 담당자가 바뀌어 방치되는 일은 없습니다.

 

부당해고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고가 '정당'하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실체적 요건)이 있어야 하고, 법이 정한 절차(절차적 요건)도 지켜야 합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어기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번듯한 이유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거나,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징계양정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등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런 요건들이 지켜졌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제신청, 이렇게 진행됩니다

  • 부당해고를 다투는 대표적인 방법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입니다.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한 : 해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 심문 절차 : 조사관 조사 후 노·사 양측이 출석하는 심문회의 진행
  • 판정 :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 재심·소송 :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이후 행정소송까지 가능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FAQ)

Q1. 5인 미만 사업장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구제신청이 어렵지만, 해고예고수당·임금 등 다른 법적 쟁점이 남을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구제신청에서 이기면 반드시 회사로 돌아가야 하나요?

원직 복직이 원칙이지만,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명령으로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제도도 있습니다. 복직 의사가 없다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3. 권고사직했는데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나요?

형식은 사직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압박·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실질적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경위와 정황에 따라 다퉈볼 여지가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부당해고는 시간이 지나면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으므로, 억울한 해고를 당하셨다면 가급적 빨리 증거를 정리하고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저희 정로가 상황을 차분히 듣고 승소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 전화 상담 : 02-2088-8147

🏠 홈페이지 : https://jeonglaw.co.kr

 

서초동| 법률상담 법률사무소 정로

법률사무소 정로는 다수의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형사,성범죄,경제범죄,기업법무,인사노무,민사소송등 전 분야 밀착 대응이 가능한 로펌입니다.

jeonglaw.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