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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처벌, 사기방조 누명을 벗으려면 꼭 알아야 할 것들

기업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2026. 6. 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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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잘 쓰지 않는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에 무심코 응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본인은 돈을 빌려준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돈을 받는 통로로 쓰인 경우입니다. 오늘은 이런 통장대여 사건이 어떻게 처벌되는지, 그리고 억울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저희 정로가 어떤 곳인지 짧게 소개드립니다. 저희는 큰 간판이나 화려한 규모를 자랑하는 로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여러 로펌에서 오랜 기간 실무를 쌓은 파트너 변호사들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가치관이 같아 함께 모인 곳입니다. 실익이 없는데도 수임료를 위해 소송을 권하는 일,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실익이 있을 때에만 소송을 권해드립니다.

 

또 하나, 저희는 사건을 어쏘(막내) 변호사나 신입 변호사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네 명의 파트너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며, 담당 변호사가 중간에 바뀌어 사건이 방치되는 일은 없습니다. 특히 통장대여처럼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인 사건은, 사실관계를 얼마나 꼼꼼히 따지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통장을 빌려줬을 뿐인데 왜 처벌받나요

통장이나 체크카드, 계좌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되며, 통장을 빌려주거나 양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았다면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결될 때입니다. 내 통장이 피해자의 돈을 받는 '대포통장'으로 쓰였다면, 수사기관은 통장 명의자를 사기방조 혐의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통장대여를 넘어서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어떤 죄목으로, 얼마나 처벌되나

  • 죄명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정리해 드립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통장 양도·대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기방조(고의·미필적 고의 인정 시) : 정범인 사기죄에 준하는 형을 감경해 적용
  • 명의도용 제공 등 사안이 중한 경우 :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음

억울하게 연루됐다면, 핵심은 '고의'입니다

통장대여 사건의 유무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고의'입니다. 내 통장이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을 알면서도 넘겼다면(미필적 고의) 사기방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사정을 모르고, '대출을 해주겠다', '알바를 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건네준 것이라면, 고의가 없었다고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어떤 경로로 통장을 건네게 되었는지, 어떤 설명을 듣고 응했는지, 대가는 얼마였는지, 의심할 정황은 없었는지 등을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정황을 놓치고 막연히 억울함만 호소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건에서 명의자의 카카오톡·문자 대화, 송금 내역, 상대방과의 접촉 경위 등을 토대로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합니다.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증거에 근거한 방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FAQ)

Q1. 돈을 받지 않고 통장만 빌려줘도 처벌되나요?

네. 대가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통장·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는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다만 대가를 받았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등은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Q2. 저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왜 피의자가 되나요?

통장을 양도한 명의자는 본인도 속았다고 느낀다 해도, 법적으로는 행위의 주체로서 수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속아서 제공했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방조 혐의는 벗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입증입니다.

Q3.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냥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않나요?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진술은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고, 한번 기록된 내용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마치며

통장대여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시작됐더라도 자칫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고의가 없었다면, 그 사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 고민하며 조사를 미루기보다는,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정로는 언제든 여러분의 상황을 듣고 함께 방향을 찾겠습니다.

 

📞 전화 상담 : 02-2088-8147

🏠 홈페이지 : https://jeong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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