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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주는 쪽도 받는 쪽도 처벌됩니다

기업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2026. 7. 1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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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RO LEGAL CASE · 형사 / 의료

리베이트 쌍벌제, 주는 쪽도 받는 쪽도 처벌됩니다

'관행'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영역 — 처벌과 몰수·자격정지까지,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쌍벌제란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쪽(제약사·도매상 등)과 이를 받은 쪽(의료인·약사 등)을 모두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주는 쪽만 규제됐지만, 이제는 받은 의료인·약사도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업계 관행이었다"는 사정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처벌 —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수수자(의료인·약사) 의료법·약사법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몰수·추징
제공자(제약·도매)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
행정처분 의료인 자격정지, 요양기관 업무정지 등

핵심 쟁점은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정상적인 학술·강연·시장조사 대가와 부당한 리베이트를 구별하는 것이 방어의 관건이며, 수수액(이익액) 산정도 형과 추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따르므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는다면 — 바로 할 일

거래·자금 관계를 정리하세요. 지원의 명목·경위·대가성을 파악합니다.

대가성을 검토하세요. 정상적 학술·용역 대가와 리베이트를 구별합니다.

이익액을 다투세요. 수수액 산정이 과다한지 검토합니다.

형사와 행정을 함께 대비하세요. 자격정지 등 부수 처분을 관리합니다.

정로의 조력

정로 변호사는 리베이트 사건에서 지원의 명목과 대가성을 검토해 정상적 학술·용역 대가와 부당한 리베이트를 구별하는 데 집중합니다. 형사에서는 판매촉진 목적과 이익액을 다투고, 행정에서는 자격정지·업무정지 등 처분에 대응합니다. 제공자·수수자 각 입장에 맞춘 전략으로 형과 부수 처분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의료기관 형사·행정처분 병행 대응
치과병원 MSO 대리 의료법위반·준법경영 자문
약 10억원 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 전부승소
기업·의료 관련 형사 방어 다수

맺으며

리베이트 쌍벌제 아래에서는 주는 쪽도 받는 쪽도 처벌되고, 자격정지 등 부수 처분까지 따릅니다. '관행'과 '부당 리베이트'를 가르는 대가성 다툼이 핵심이므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진술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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