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RO LEGAL CASE · 형사 / 민사
동업자금 횡령, 조합 재산을 빼돌린 동업자에 대한 형사 대응
'공동의 돈'을 혼자 쓰면 횡령이 됩니다 — 형사고소와 정산의 병행, 법률사무소 정로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동업 자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동업(조합)에서 자금을 관리하던 동업자가 공동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빼돌리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업 자금은 동업자들의 공동 재산(합유)이므로,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이 이를 임의로 소비·유용하면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동업이니 내 몫도 있다"는 생각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처벌과 쟁점 —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횡령죄 | 형법 제355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업무상횡령 | 자금 관리 업무가 있었다면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이득액 5억 이상 | 특경법 가중 |
핵심은 불법영득의사와 자금의 성격입니다. 빼돌린 자금이 공동 재산인지, 동업자 개인 지분 범위였는지, 정산이 예정돼 있었는지에 따라 횡령 성립이 달라집니다. 피해자(다른 동업자) 입장에서는 형사고소로 책임을 묻는 동시에, 민사상 정산금 청구로 실제 회수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 바로 할 일
☐ 자금 흐름을 정리하세요. 동업 자금 계좌·이체내역·사용처를 확보합니다.
☐ 동업 관계를 입증하세요. 동업계약서·출자내역·운영 정황을 정리합니다.
☐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상대 재산을 신속히 보전합니다.
☐ 형사·민사를 병행하세요. 형사고소와 정산금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정로의 조력
정로 변호사는 동업자금 횡령 사건에서 공동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정리해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하고 횡령·업무상횡령의 성립을 구성합니다. 피해 동업자를 대리할 때는 형사고소와 민사 정산금 청구를 병행하고 가압류로 재산을 보전하며, 반대로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지분·정산 예정 등을 소명해 방어합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 동업·조합 정산금 청구 및 재산 보전·집행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등) 형사 대응 |
| 토지 공동매수 개발차익조합 투자금 분쟁 대응 |
| 기업 자금 관련 형사 고소·방어 다수 |
맺으며
동업 자금은 공동 재산이므로, 이를 혼자 쓰거나 빼돌리면 횡령이 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와 정산금 청구를 병행하고 가압류로 재산을 보전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로(Jeongro Law Office)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형사 · 기업법무 · 인사노무 · 부동산 · 프랜차이즈
상담문의 02-2088-8147 · jeong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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