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RO LEGAL CASE · 인사노무
퇴직금 미지급 소송, 평균임금 산정과 소멸시효까지 챙기는 법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는 말에 물러서지 마세요 — 산정과 시효의 핵심, 법률사무소 정로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형식보다 실질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프리랜서라서", "5인 미만이라서", "1년이 안 됐다"며 지급을 거부하곤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로 제공의 실질로 판단되며, 산정과 시효를 정확히 챙기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쟁점 — 한눈에 보기
| 쟁점 | 내용 |
|---|---|
| 근로자성 | 프리랜서·도급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있으면 퇴직금 대상 |
| 계속근로기간 | 단절 없이 1년 이상인지, 실질적 계속 근무 여부 |
| 평균임금 산정 | 각종 수당·상여를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정확히 산정 |
| 소멸시효 | 퇴직금 청구권은 3년 — 시효 도과 전 청구 |
가장 중요한 두 축은 평균임금 산정과 소멸시효입니다. 정기 상여·각종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 액수가 커지고, 반대로 소멸시효(3년)를 넘기면 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회사의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근로자성·계속근로기간을 입증하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 바로 할 일
☐ 근로 실질을 입증하세요. 업무 지시·근무시간·장소 구속 자료를 확보합니다.
☐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하세요. 수당·상여 포함 여부를 검토합니다.
☐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3년 도과 전에 청구합니다.
☐ 진정·소송을 병행하세요. 노동청 진정과 민사청구로 회수합니다.
정로의 조력
정로 변호사는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계약 명칭이 아닌 근로 실질에 주목해 근로자성과 계속근로기간을 입증하고, 수당·상여를 반영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합니다. 소멸시효를 관리하며 노동청 진정과 민사청구를 병행해, 지연이자를 포함한 전액 회수를 목표로 대응합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 중소기업 퇴직금 미지급 청구 — 근로자성 입증 전부승소 |
| 봉직의 체불임금·퇴직금 청구 — 성공적 조정 |
| 임원 부당해고 불복 — 근로자성 입증으로 구제 |
| 퇴사 후 미지급 인센티브 청구 — 전액 회수 |
맺으며
퇴직금은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근로의 실질로 판단됩니다.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하고 소멸시효(3년)를 놓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시효가 지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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