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RO LEGAL CASE · 형사 / 도박
도박공간개설죄, 성립 요건과 처벌 그리고 방어 전략
'영리 목적'과 '주재자'가 핵심입니다 — 성립 요건을 다투는 방어,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도박공간개설죄란
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 아래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47조).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은 물론, 오프라인 하우스·상습 도박장 운영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도박에 참여한 것과 달리, '판을 열어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성립 요건과 처벌 — 한눈에 보기
| 요건/구분 | 내용 |
|---|---|
| 영리 목적 | 수수료·판돈 일부 등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어야 함 |
| 주재자·지배 | 도박 공간을 개설해 지배·관리하며 기회를 제공 |
| 법정형 | 형법 제247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경합 가능 | 국민체육진흥법·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병합 가능 |
방어의 출발점은 영리 목적과 주재자 지위입니다. 단순 참여자·심부름 수준의 가담이었는지, 실제로 공간을 개설·지배하며 이익을 취한 주재자였는지에 따라 죄의 성립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조직적 운영으로 평가되면 범죄단체조직죄와 수익 추징까지 더해져 부담이 커지므로, 가담 정도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를 받는다면 — 바로 할 일
☐ 진술 전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가담 정도·역할 진술이 결정적입니다.
☐ 역할을 정확히 정리하세요. 주재자인지, 단순 가담·이용자인지 구별합니다.
☐ 이익 취득 여부를 확인하세요. 영리 목적과 실제 수익을 다툽니다.
☐ 추징 범위에 대비하세요. 범죄수익 추징이 과도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정로의 조력
정로 변호사는 도박공간개설 사건에서 영리 목적과 주재자 지위, 가담 정도를 정밀하게 검토해 다툽니다. 단순 가담이 주재자로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역할의 한계를 입증하고, 조직성·추징 범위가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초범·경미 가담 사안에서는 반성·수사협조 등 양형 자료로 선처를 이끕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 도박·사행성 관련 형사사건 변호 및 양형 대응 |
|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응 — 영장 기각 다수 |
| 가담 정도 다툼을 통한 형 감경·집행유예 |
| 범죄수익 추징 범위 다툼 대응 |
맺으며
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 목적과 주재자 지위가 인정돼야 성립합니다. 가담 정도를 정확히 다투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진술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로(Jeongro Law Office)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형사 · 기업법무 · 인사노무 · 부동산 ·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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