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RO LEGAL CASE · 부동산 /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잘못 넘어간 내 부동산 되찾는 법
위조 서류·무효 계약으로 남의 이름이 된 등기, 어떻게 되돌리는가 — 법률사무소 정로 성공사례
본 글은 법률사무소 정로의 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K씨는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 어느 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K씨는 매도한 적도, 등기 서류에 날인한 적도 없었습니다. 확인 결과 인감과 계약서가 위조되어 등기가 이전된 정황이었습니다. 내 재산이 서류 한 장으로 남의 것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K씨는 정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등기말소의 법리 — 한눈에 보기
| 쟁점 | 내용 |
|---|---|
| 기본 원칙 | 등기가 유효하려면 유효한 원인(계약 등)이 있어야 함 — 원인이 무효면 등기도 말소 대상 |
| 대표적 무효 사유 | 서류 위조·무권대리,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사기·강박 취소, 무효인 명의신탁 |
| 제3자 쟁점 | 우리 등기제도는 공신력이 없어 원인무효 등기는 그 뒤 이전받은 제3자에게도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음 |
핵심은 '이전등기의 원인이 무효'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위조라면 인감·필적·서류의 진정성을, 무효 계약이라면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동시에 상대가 부동산을 다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보전조치가 함께 필요합니다.
되찾으려면 — 바로 할 일
☐ 처분금지가처분부터 거세요. 상대가 제3자에게 다시 팔거나 담보로 잡히기 전에 등기를 묶어둬야 합니다.
☐ 무효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모으세요. 등기부, 문제의 계약서, 인감증명, 위조가 의심되는 서류·필적을 확보합니다.
☐ 형사 고소를 병행하세요. 사문서위조·동행사, 사기 등으로 고소하면 수사를 통해 위조 정황이 드러납니다.
☐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세요. 원인무효를 입증해 잘못된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합니다.
정로의 조력과 결과
정로 변호사는 가장 먼저 해당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제3자로의 추가 처분을 차단했습니다. 이어 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서와 인감의 진정성을 다투며, K씨가 매매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형사 절차를 병행해 위조 정황을 드러내는 한편, 민사 말소등기청구에서 이전등기의 원인이 무효임을 인정받아 등기를 말소시켰습니다. 그 결과 K씨는 위조로 빼앗길 뻔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 조합건축 빌라 소유권이전말소등기 피고대리 — 전부승소 |
| 토지소유자 간 경계확인·토지인도·건물철거 소송 |
| 분묘기지권 점유자 상대 토지인도·부당이득 — 전부승소 |
| 착오에 기한 분양계약취소 매매대금 반환 — 1·2심 전부승소 |
맺으며
부동산은 일단 제3자에게 다시 넘어가면 회복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등기말소 사건은 '가처분으로 묶고, 무효를 입증하는' 두 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부동산이 모르는 사이 남의 명의가 되어 있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와 보전·입증 전략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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