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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정산금청구소송, 헤어질 때 정당한 내 지분 받는 법 — 민사전문 변호사의 조언

기업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2026. 6. 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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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정로는 변호사가 수십 명인 대형 로펌이 아닙니다. 네 명의 파트너 변호사가 모여 만든 단단한 로펌입니다. 규모로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네 사람은 각자 다른 로펌에서 충분히 경력을 쌓은 뒤, 사건을 대하는 자세가 같아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친해서가 아니라, 일하는 기준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길 가능성이 낮은 사건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권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따져보고, 실익이 있을 때 솔직하게 소송을 권합니다. 그래서 큰 광고 없이도 소개와 재의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네 사람이 한 사건을 함께 들여다보기 때문에, 담당이 바뀌며 사건이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은 동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다투게 되는 "동업정산금청구소송"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했지만 헤어질 때가 진짜 분쟁이라는 말, 실무에서 정말 자주 실감합니다.

동업정산금청구소송, 어떤 소송인가요

동업은 법적으로 민법상 "조합"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돈이나 노무를 출자해 함께 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관계죠. 그런데 동업을 끝내거나 한 명이 빠질 때, 그동안 쌓인 재산과 빚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분쟁이 생깁니다. 이때 내 몫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바로 동업정산금(지분 반환·잔여재산 분배) 청구소송입니다.

중요한 건, 같은 "동업 정리"라도 상황에 따라 청구하는 형태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어긋나면 소송이 통째로 꼬일 수 있습니다.

탈퇴인가, 해산인가 — 출발점이 다릅니다

동업을 정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나만 빠지는 "탈퇴"와, 동업 자체를 끝내는 "해산·청산"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청구 형태와 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구분 탈퇴 (지분 반환) 해산·청산 (잔여재산 분배)
의미 동업관계는 유지되고 나만 빠짐 동업 자체를 종료
계산 기준 시점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 청산이 끝난 시점
청구 형태 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 청구 잔여재산 분배 청구
특히 주의 2인 동업은 한 명이 나가면 재산이 남은 사람에게 귀속되고, 나간 사람은 정산금만 받음 분배 합의가 안 되면 합유물분할을 청구
대법원도 최근(2024년)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와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청구를 해야 하는지부터 정확히 짚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핵심은 "탈퇴(또는 해산) 시점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재산 중 내 지분만큼을 금전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설·재고·권리금 같은 자산뿐 아니라 미지급 채무, 세금까지 모두 평가에 들어갑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평가"입니다.

정산에 포함되는 항목 설명
적극재산 현금, 예금, 시설·집기, 재고, 권리금, 미수금 등
소극재산 대출, 미지급금, 미납 세금 등 공동의 채무
지분 비율 출자 약정 비율이 원칙, 다툼 시 실제 출자·기여로 입증
기준 시점 탈퇴·해산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

실제 상담에서 있었던 이야기

아래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내용을 각색한 사례지만, 동업 분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례 1 — "같이 차린 가게, 나갈 때 한 푼도 못 받을 뻔했습니다"

두 분이 반반 출자해 음식점을 운영하다 한 분이 나오게 된 경우입니다. 상대는 "권리금은 네 것이 아니다, 빚이 더 많다"며 정산을 거부했습니다. 저희는 임대차·시설 투자 내역, 카드 매출, 거래처 장부를 시점별로 복원해 탈퇴 당시의 순재산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말로만 "빚이 많다"는 주장과, 자료로 정리된 숫자는 법정에서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사례 2 — "계약서도 없고 장부도 엉망입니다"

동업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장부도 부실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때는 계좌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세무 자료 같은 간접 증거를 모아 출자와 기여, 재산 상태를 재구성합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정산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입증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송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동업 정산 사건이 어려운 이유는 "감정"과 "기록 부재"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오래 함께한 사이일수록 서류 없이 신뢰로 일을 처리했고, 헤어질 때가 되어서야 그 빈틈이 드러납니다. 저희가 가장 공들이는 부분도 결국 입증입니다. 무엇을, 언제 기준으로, 어떤 자료로 증명할지를 처음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탈퇴와 해산 중 무엇으로 갈지를 잘못 정하면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어, 이 판단을 신중히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홈페이지 전화상담 02-2088-8147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동업계약서를 안 썼는데도 정산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출자와 공동사업의 실질이 인정되면 조합 관계로 보아 정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 내역, 대화 기록 등으로 그 실질을 입증하는 작업이 중요해집니다.

Q. 상대가 장부와 통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A. 소송 과정에서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자료를 숨기는 정황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Q. 권리금이나 시설비도 정산 대상에 들어가나요?

A. 네. 권리금, 시설·집기, 재고, 미수금 등은 모두 조합재산으로서 평가 대상입니다. 다만 누구 명의인지, 누가 부담했는지에 따라 다툼이 생기므로 증빙이 필요합니다.

Q. 동업하다 손실이 났는데 저도 빚을 나눠야 하나요?

A. 조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출자 비율 등에 따라 분담합니다. 정산은 자산만이 아니라 부채까지 함께 계산하므로, 손실 구조를 정확히 따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의 복잡성과 자료 확보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재산 평가 다툼이 많으면 감정 등으로 길어질 수 있어, 초기에 쟁점과 입증 계획을 분명히 잡는 것이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마치며

동업 정산은 "누가 옳았나"의 싸움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의 싸움에 가깝습니다. 감정이 앞서기 쉬운 분쟁일수록, 차분하게 숫자와 자료로 정리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로는 맡은 사건만큼은 끝까지 함께 고민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상황을 한 번 정리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법률사무소 정로 홈페이지 전화상담 02-2088-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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