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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법위반 처벌과 대응 방법 — 건설 형사사건 변호사의 현장 이야기

기업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2026. 6. 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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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생기는 형사사건을 자주 다루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어떤 곳인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로는 변호사 수가 많은 큰 로펌이 아닙니다. 사무실이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네 명의 변호사가 각자 규모 있는 로펌에서 일하다가, 사건을 대하는 생각이 맞아 함께 모인 파트너 변호사들입니다. 친분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가치관이 같았기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했던 건, 실익도 없는 사건을 굳이 권하거나 전관 이름만 앞세워 높은 수임료를 받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로는 사실관계부터 꼼꼼히 따져 정말 다툴 만한 사건인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큰 광고를 하지 않는데도 소개와 재의뢰로 사무실이 유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명이 한 사건을 함께 고민하기 때문에, 담당이 바뀌며 사건이 방치되는 일도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오늘은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불법하도급법위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불법하도급,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하도급"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건설업에서 일을 나눠 맡기는 건 당연한 일이죠. 문제는 법이 금지한 방식으로 하도급을 줄 때입니다. 현장에서 "이 정도는 다들 한다"고 하시는 부분들이, 사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정면으로 금지한 행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적발되고 나서야 "이게 형사처벌까지 되는 거였냐"고 놀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을 먼저 표로 정리했습니다. 본인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유형 어떤 행위인가요 핵심 쟁점
일괄하도급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그대로 다른 업체에 넘기는 경우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있었는지
무등록업자 하도급 해당 공종의 건설업 등록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경우 상대가 무등록임을 알았는지(고의)
동일업종 하도급 수급인과 같은 업종의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
재하도급 하도급받은 업체가 다시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발주자·수급인 동의 등 요건 충족 여부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불법하도급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따로 갑니다. 즉 벌금을 내도 영업정지가 별도로 나올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갈래를 동시에 관리하지 못하면, 형사사건은 잘 막았는데 정작 회사가 영업정지로 멈추는 일이 생깁니다.

위반 유형 형사처벌 행정처분
일괄하도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 이하 과징금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과징금
무등록 상태로 시공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록 제한
명의대여가 결부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특히 주의하실 점.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5년 안에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건설업 등록 자체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이야" 하는 생각이 회사의 존폐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있었던 이야기

아래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세부 사실을 바꾸어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상황들입니다.

사례 1 — "관행대로 했을 뿐인데 입건됐습니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사 대부분을 아는 업체에 그대로 넘겼습니다. 발주자에게 구두로는 말했지만 서면 승낙은 받지 않았죠. 일괄하도급으로 입건됐고, 처음엔 "다들 이렇게 한다"고만 하셨습니다. 저희는 계약서·작업일지·정산 흐름을 다시 짚어, 실제로 넘긴 공사의 범위가 "주요 부분의 대부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같은 일괄하도급이라도 어디까지를 넘겼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사례 2 — "상대가 무등록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하도급을 준 상대 업체가 해당 공종 등록이 없는 무등록업자였던 경우입니다. 이때 핵심은 "알았는지"입니다.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불리하고, 상대가 등록증을 위조해 보여준 정황이 있으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저희는 계약 당시 주고받은 서류와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의뢰인이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사·재판에서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불법하도급 사건은 "사실은 다 했잖아요"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거의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넘긴 공사의 범위가 법이 말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에 정말 해당하는가. 둘째, 발주자의 승낙·동의 등 적법 요건을 갖췄는지 다시 점검. 셋째, 무등록 여부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가. 이 세 가지를 계약서·정산자료·현장기록으로 차근차근 풀면, 같은 혐의라도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와 행정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형사사건 진행 방향이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에 그대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 회사가 멈추지 않도록 같이 챙깁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홈페이지 전화상담 02-2088-8147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하도급을 준 원도급업체만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하도급을 준 쪽과 받은 쪽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대여가 얽히면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Q. 상대가 무등록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

A. 무등록임을 몰랐고, 그 모른 데에 과실이 없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여부는 조회로 쉽게 확인 가능한 부분이라, 확인을 게을리했다고 보이면 불리해집니다. 계약 당시 확인 정황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벌금을 내면 영업정지는 안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회사 운영의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적발되면 무조건 등록이 말소되나요?

A. 1회 위반으로 곧장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분 후 5년 내 반복되면 말소까지 갈 수 있어, 첫 사건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Q. 자진해서 시정하면 감경되나요?

A. 시정 노력과 경위, 위반 정도는 양형과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자체 판단으로 진술하기 전에 변호인과 방향을 먼저 정하시길 권합니다. 한마디가 사건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건설 형사사건은 "관행"과 "위법"의 경계가 모호해 보이지만, 법은 그 경계를 꽤 분명하게 긋고 있습니다. 그 경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의뢰인의 회사와 사람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맡은 사건만큼은 끝까지 진심을 다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황을 한 번 정리해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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