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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봉직의 처벌, 월급만 받았는데 왜 피의자가 되나

기업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2026. 8. 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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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봉직의 처벌, 월급만 받았는데 왜 피의자가 되나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해 근무했을 뿐인데 어느 날 병원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얼마 뒤 본인에게도 출석 요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장병원 봉직의 처벌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런 상황입니다. 자신은 진료만 했고 경영에는 관여한 적이 없는데 왜 조사 대상이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봉직의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진료를 계속했거나, 명목만 봉직의일 뿐 실제로는 개설명의자에 가까운 역할을 했다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무장병원 봉직의 처벌에서 갈리는 지점이 바로 이 인식과 역할입니다.

어떤 경우에 책임이 문제되는가

가장 흔한 유형은 개설명의자와 봉직의의 구분이 흐릿한 경우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다른 의사가 개설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진료 전반을 총괄하고 수익 일부를 배분받았다면, 형식과 실질이 다르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병원의 구조를 알면서도 계속 근무한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가 시장 수준보다 현저히 높거나, 비의료인이 진료 방침과 처방까지 지시하거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구조였다면 사무장병원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과잉 진료나 허위 청구에 관여한 경우에는 사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지 않은 환자를 온 것처럼 기록하거나 하지 않은 시술을 청구하는 데 협조했다면, 개설 구조와 별개로 사기죄가 직접 문제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전공의를 마치고 첫 직장으로 요양병원에 들어간 의사가 있었습니다. 원장이 따로 있었고 본인은 병동 환자만 담당했는데, 몇 년 뒤 그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서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 급여 형태를 정리해 관여 정도를 밝히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병원 두 곳을 오가며 진료하고 실적에 따라 수익을 나누어 받던 의사가 봉직의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급여 명목이 아니라 수익 배분 구조였다는 점이 계좌 내역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가

사무장병원 구조를 알면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면 의료법 위반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근무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개설에 관여했거나 그 구조를 유지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요양급여 청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봉직의가 직접 진료하고 정상적으로 청구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지만, 청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환수 처분에서도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단이 개설명의자와 실질 운영자를 상대로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봉직의가 실질적으로 개설에 관여했다고 판단되면 그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고용 형태 확정 — 근로계약서와 급여 지급 내역, 4대보험 가입 기록을 확인해 본인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고정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방어 자료입니다.
  2. 관여 범위 정리 — 진료 외에 어떤 업무에 관여했는지, 경영 회의나 결재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관여가 없었다면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면 범위를 특정합니다.
  3. 인식 시점 검토 — 병원의 구조를 언제부터 알게 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상함을 느낀 뒤 퇴사했다면 그 시점이 유리한 사정이 되므로, 사직 경위와 시기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4. 청구 내용 검증 — 자신이 진료한 부분의 기록과 청구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의사 명의로 청구된 부분이 섞여 있다면 책임 범위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5. 진술 방향 설정 —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합니다. 모르는 부분까지 추측으로 답하면 신빙성이 흔들리므로, 확인 가능한 사실만 진술하도록 준비합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 입금 계좌 내역
  • 인센티브나 수익 배분이 있었는지 여부
  • 병원 개설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 자신 명의로 청구된 진료의 실제 수행 여부
  • 퇴사 시점과 그 경위를 보여주는 기록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의료기관 사건에서 개설명의자와 봉직의의 지위를 구분해 대응해 왔습니다. 사무장병원 봉직의 처벌 사건은 병원 전체가 하나의 조직으로 다루어지면서 실제 역할과 무관하게 같은 선상에서 평가받을 위험이 있어, 자신의 위치를 자료로 분리해 내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면허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면 자격정지 처분이 뒤따를 수 있고, 사기죄까지 인정되면 그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형사 절차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관리하며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미 퇴사한 뒤에 연락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근무 기간이 특정되므로 그 기간에 이루어진 진료와 청구만이 자신의 책임 범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퇴사 이후의 사정까지 뭉뚱그려 조사받다 보면 실제보다 넓은 혐의를 인정하게 될 수 있어, 근로 기록으로 기간을 먼저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맺으며

월급을 받고 일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 설명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과 급여 기록, 업무 범위를 갖추어 자신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스스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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