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장병원 명의대여 경찰조사 대응, 원장님이 놓치는 것들

기업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2026. 8. 20. 10:11
반응형

사무장병원 명의대여 경찰조사 대응, 원장님이 놓치는 것들

진료만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장병원 명의대여 경찰조사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자신이 왜 피의자가 되었는지부터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의료인은 이름만 빌려준 구조를 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그 경계가 생각보다 모호하다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투자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사무장병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금 조달부터 인사, 회계, 진료 외 의사결정까지 비의료인이 장악하고 있었다면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이 글에서는 사무장병원 명의대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를 받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문제가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형태는 비의료인이 자금을 대고 병원을 차린 뒤 의사를 개설명의자로 세우는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의사가 원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급여를 받는 위치에 가깝고, 경영에 관한 결정권이 없습니다.

동업 형태로 시작했다가 사무장병원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와 비의료인이 함께 투자해 대등하게 운영하기로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금과 인사를 상대가 전부 관리하게 되고 의사는 진료실에만 머무르게 되는 식입니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법인 형태를 빌려 개설한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형식은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특정 개인이 병원을 지배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면 마찬가지로 다루어집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지방에서 개원을 준비하던 의사가 자금이 부족해 지인의 소개로 투자자를 만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투자자가 임대차 계약과 인테리어, 직원 채용까지 도맡았고 의사는 진료에만 집중했습니다. 몇 년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에서 자금 흐름이 확인되면서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병원을 인수하면서 기존 운영자에게 경영을 맡긴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는 명의만 자신으로 바꾸고 실제 운영은 그대로 두었는데, 이 역시 개설명의 대여로 평가될 수 있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가

형사적으로는 의료법 위반이 적용됩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아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과 실질 운영자가 함께 처벌됩니다. 여기에 그 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가 문제되면 사기죄가 더해지는데,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더 큰 부담은 환수 처분입니다. 사무장병원으로 확정되면 그동안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전액이 환수 대상이 되고, 그 금액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개설명의자인 의사가 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파산에 이르는 사례도 있습니다.

면허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자격정지나 면허취소가 문제될 수 있어, 형사 사건의 결론이 직업 자체를 좌우하게 됩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실질 운영 주체 확인 — 개설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임대차와 리스 계약의 명의는 누구인지, 직원 채용과 급여 지급은 누가 결정했는지를 서류로 확인합니다. 여기서 의사가 실질적으로 관여한 부분이 확인되면 방어의 근거가 됩니다.
  2. 수익 귀속 관계 정리 — 병원 수익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돌아갔는지를 계좌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의사가 고정 급여만 받았는지, 수익을 배분받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3. 진술 방향 확정 — 조사 전에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자금을 빌린 것과 명의를 빌려준 것은 다르므로,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4. 환수 절차 병행 대응 — 형사 절차와 별개로 공단의 환수 처분이 진행되므로, 처분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의 기한을 관리하며 대응합니다.
  5. 면허 관련 절차 검토 — 형사 결과에 따라 자격정지나 면허취소가 문제될 수 있어, 그 가능성까지 놓고 형사 대응의 목표를 정합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 개설 당시 자금의 출처와 계약서 명의
  •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수익의 성격과 규모
  • 직원 채용·급여·해고를 누가 결정했는지
  • 진료 외 의사결정에 관여한 기록이 있는지
  • 공단으로부터 받은 통지서와 기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의료기관 개설과 요양급여를 둘러싼 형사·행정 사건을 함께 다루어 왔습니다. 사무장병원 명의대여 경찰조사 사건에서 원장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형사 처벌보다 환수와 면허 문제인데, 세 갈래를 따로 대응하면 서로 어긋나 결과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초기 상담에서 전체 그림을 그린 뒤 순서를 정해 진행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자금을 빌린 것과 명의를 빌려준 것의 차이입니다. 의사가 개원 자금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관계라면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 대신 수익의 일정 비율을 나누기로 했거나, 상환이 끝난 뒤에도 상대가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면 실질이 달라지므로 차용증과 상환 내역을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병원의 중요한 결정을 누가 했느냐는 것입니다. 장비 도입, 직원 채용, 마케팅 계약, 수납 정책 같은 사안에서 의사가 실제로 판단하고 승인한 기록이 있다면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모든 결재가 다른 사람을 거쳤다면 그 부분은 인정하되, 자신이 관여한 영역을 분명히 해 책임 범위를 좁히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맺으며

이 유형의 사건은 조사가 시작된 시점에 이미 계좌와 서류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기보다 자료를 기준으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