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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미공개정보 주식투자로 경찰조사, 조사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기업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2026. 7. 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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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RO LEGAL CASE · 형사 / 자본시장

내부자 미공개정보 주식투자로 경찰조사, 조사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조사 절차와 진술 전략 — 초기 대응의 실무,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의 임직원이나 그 가족이 중요한 공시 직전에 자사 주식을 매매했다가, 금융당국의 이상거래 점검에 걸려 조사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평소 하던 투자였다"고 생각하지만, 공시 시점과 매매 시점이 맞물리면 미공개정보 주식투자, 즉 내부자거래로 의심받게 됩니다. 이런 사건은 대개 한국거래소의 심리와 금융감독원 조사를 거쳐 검찰·경찰 수사로 이어지며, 계좌·통신 내역 등 방대한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주식투자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입니다. 이미 자료가 확보된 상태이므로, 진술의 방향을 처음부터 정확히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사 절차와 쟁점

단계 내용
거래소 심리·금감원 조사 이상거래 점검, 계좌·통신 내역 분석
수사기관 수사 검찰·경찰 조사, 진술·압수 자료 대조
핵심 쟁점 정보 인지 시점·경로, '이용' 여부, 이익액
처벌 자본시장법 — 징역·벌금, 이익 몰수·추징

변호사의 대응 방법은 확보된 자료와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조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매매 시점과 정보 인지 시점의 관계, 매매의 실제 동기, 평소 투자 패턴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합니다. 내부자라 하더라도 미공개정보 주식투자에 해당하려면 그 정보를 이용해 매매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매매 경위가 정보와 무관함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익액 산정도 다투어 형과 추징의 부담을 줄입니다. 무엇보다 준비 없이 진술해 불리한 조서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 바로 할 일

진술 전에 상담하세요.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이 관건입니다.

매매 경위를 정리하세요. 시점·동기·투자 패턴을 확보합니다.

'이용' 여부를 다투세요. 매매가 정보와 무관함을 소명합니다.

이익액을 검토하세요. 산정이 과다한지 다툽니다.

이런 사건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조사가 시작될 무렵이면 수사기관이 이미 매매 계좌 내역, 통화·메신저 기록, 공시 일정 등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면, 확보된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면서 오히려 신빙성을 잃고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매의 실제 동기가 정보와 무관하다는 점—예컨대 오래전부터 계획한 자금 사용, 일관된 투자 습관, 정보 인지 이전의 매수 정황 등—을 자료로 뒷받침하면 ‘이용’ 여부를 효과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국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주식투자 사건은 확보된 자료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주식투자 사건에서 조사 대응 실무에 강점이 있습니다. 확보된 계좌·통신 자료를 분석해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조사를 준비시키고, 매매 시점·동기·투자 패턴을 정리해 '이용' 여부를 다툽니다. 정보 인지 시점과 매매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이익액 산정의 과다를 지적해 형과 추징의 부담을 줄입니다. 금융감독원·검찰·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함께 설계해, 불리한 조서가 남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자본시장법위반 금융조사·형사 사건 대응
'이용' 여부·이익액 다툰 방어
조사 동행·진술 전략 설계 다수

맺으며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주식투자 사건은 이미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진술 전에 법률사무소 정로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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