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RO LEGAL CASE · 형사 / 자본시장
자본시장법위반, 미공개정보 주식투자는 어디까지 처벌될까
형사처벌·과징금·시장질서 교란까지 — 처벌 범위와 대응,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지인에게서 "곧 큰 계약이 발표된다", "실적이 나쁘게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를 미리 듣고, 공시 전에 주식을 사거나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이익을 봤거나 손실을 피한 뒤 얼마 지나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면, 당사자는 미공개정보 주식투자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정보를 준 사람뿐 아니라 그 정보를 전해 듣고 매매한 사람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는 회사 관계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은 안심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미공개정보 주식투자는 형사처벌은 물론 과징금, 나아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도 규율될 수 있어, 처벌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처벌 범위 —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형사처벌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액의 3~5배 벌금, 이익 50억↑ 무기 또는 5년↑ |
| 몰수·추징 | 위반으로 얻은 이익 전액 몰수·추징 |
| 시장질서 교란행위 | 2차 이후 정보수령자 등 과징금 대상 |
| 핵심 쟁점 | 중요성·미공개성, '이용' 여부, 이익액 산정 |
변호사의 대응 방법은 세 가지 쟁점을 다투는 것입니다. 첫째, 문제된 정보가 주가에 영향을 주는 '중요정보'이자 '미공개' 상태였는지. 둘째, 그 정보를 내부자로부터 전달받아 실제로 '이용'해 매매했는지. 셋째, 이익액 산정이 과다하지 않은지입니다. 이미 공개됐거나 시장에 알려진 정보였다면 다툴 여지가 있고, 매매 동기가 정보와 무관했다면 '이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미공개정보 주식투자 사건은 이익액이 형과 추징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산정의 타당성을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게 됐다면 — 바로 할 일
☐ 진술 전에 상담하세요. 초기 진술이 이후를 좌우합니다.
☐ 정보 취득 경위를 정리하세요. 언제·누구로부터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 중요성·미공개성을 다투세요. 이미 공개된 정보인지 검토합니다.
☐ 이익액을 검토하세요. 산정이 과다한지 다툽니다.
많은 분이 “정보를 준 사람이 문제지, 나는 단지 들은 대로 투자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회사 임직원 같은 내부자뿐 아니라, 계약 관계 등을 통해 정보를 알게 된 준내부자, 그리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정보수령자까지 규율합니다. 나아가 여러 단계를 거쳐 정보를 전해 들은 사람에 대해서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정보의 출처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모든 매매가 처벌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정보가 정말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미공개 중요정보였는지, 실제로 그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것인지, 이익액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미공개정보 주식투자 사건에서 정보의 중요성·미공개성, '이용' 여부, 이익액 산정을 정밀하게 다툽니다. 피의자가 내부자·준내부자·정보수령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 책임 범위를 가리고, 형사처벌과 과징금·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율을 함께 고려해 대응합니다. 이익액 산정의 과다를 지적해 형과 추징의 부담을 줄이고, 금융감독원·검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전문적 쟁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초기 대응의 정확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자본시장법위반 금융조사·형사 사건 대응 |
| 중요성·'이용'·이익액 다툰 방어 |
| 기업·금융 관련 형사 방어 다수 |
맺으며
미공개정보 주식투자는 정보를 전해 들은 사람까지 넓게 규율되고, 형사·과징금 등 처벌 범위가 넓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진술 전에 법률사무소 정로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로(Jeongro Law Office)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형사 · 기업법무 · 인사노무 · 부동산 · 프랜차이즈
상담문의 02-2088-8147 · jeong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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