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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누구까지 처벌되는가 — 내부자와 정보수령자

기업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2026. 7. 1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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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RO LEGAL CASE · 형사 / 자본시장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누구까지 처벌되는가 — 내부자와 정보수령자

"나는 임직원이 아닌데" — 정보를 전해 들은 사람도 처벌되는 이유, 법률사무소 정로 금융범죄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체'가 핵심입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에서 가장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나는 회사 임직원이 아니니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자본시장법은 처벌 대상을 내부자에 한정하지 않고, 그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정보수령자'까지 포함합니다. 어디에 서 있느냐가 유무죄를 가르므로, 처벌 주체의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처벌 대상과 형 —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내부자 회사 임직원·주요주주 등 지위상 정보를 아는 자
준내부자 계약·인허가 등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자문·거래상대방 등)
정보수령자 내부자·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자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액의 3~5배 벌금, 이익 50억↑ 무기 또는 5년↑ · 이익 몰수·추징

실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된 정보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이자 '미공개' 상태였는지. 둘째, 피의자가 그 정보를 내부자로부터 전달받아 '이용'했는지입니다. 우연히 알게 된 시장 소문이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라면 다툴 여지가 있고, 이익액 산정도 형과 추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조사를 받는다면 — 바로 할 일

정보 취득 경위를 정리하세요. 언제·누구로부터·어떻게 알았는지가 관건입니다.

중요성·미공개성을 다투세요. 이미 공개됐거나 중요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용' 여부를 검토하세요. 거래 동기가 정보와 무관할 수 있습니다.

이익액을 다투세요. 산정이 과다하면 형·추징이 달라집니다.

정로의 조력

정로 변호사는 피의자가 내부자·준내부자·정보수령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밀하게 검토합니다. 정보의 중요성·미공개성, 전달 경로, '이용' 여부를 다투고, 이익액 산정의 과다를 지적해 형과 추징의 부담을 줄입니다. 금융감독원·검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자본시장법위반 금융조사·형사 사건 대응
정보수령자 지위·'이용' 여부 다툰 방어
이익액 산정 다툼 통한 형·추징 감경 대응
기업·금융 관련 형사 방어 다수

맺으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은 임직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를 전해 들은 사람도 처벌될 수 있고, 형도 무겁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진술 전에 지위와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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