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RO LEGAL CASE · 형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포폰·명의 제공 혐의의 처벌과 대응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 범죄가 됩니다 — 통신수단 제공의 형사 리스크,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문제되나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 질서를 지키기 위해 여러 금지행위를 두고 있습니다. 형사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타인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하거나, 자기 명의의 통신수단(휴대폰·유심 등)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제공·유통하는 이른바 '대포폰' 관련 행위입니다. "잠깐 명의만 빌려줬다", "용돈 받고 개통해줬다"는 가벼운 생각이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처벌과 쟁점 — 한눈에 보기
| 쟁점 | 내용 |
|---|---|
| 통신수단 제공 | 타인이 사용하도록 개통·제공·유통하는 행위 처벌 |
| 고의·인식 |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 |
| 경합 혐의 | 보이스피싱 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과 함께 문제 가능 |
가장 큰 위험은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넘어 사기 방조 등으로 책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방어의 핵심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했는지', 즉 고의·인식의 정도를 다투는 것입니다.
조사를 받는다면 — 바로 할 일
☐ 경위를 정리하세요. 개통·제공의 경위와 대가, 상대와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 인식 여부를 검토하세요.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았는지가 형을 가릅니다.
☐ 경합 혐의를 점검하세요. 보이스피싱 방조 등으로 확대되는지 살핍니다.
☐ 진술 전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초기 진술이 결정적입니다.
정로의 조력
정로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에서 통신수단 제공의 경위와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 여부를 검토해 다툽니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과 범죄 이용을 인식한 경우를 구별해 소명하고, 보이스피싱 방조 등으로 책임이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며, 초범·경미 사안에서는 선처를 이끕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 보이스피싱·전자금융 관련 형사 방어 대응 |
| 가담·인식 정도 다툼을 통한 무혐의·선처 |
| 수사 초기 진술 전략 수립을 통한 방어 |
| 초범·경미 사건 기소유예 다수 |
맺으며
"명의만 빌려줬다"는 사정이 곧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 여부를 다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진술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로(Jeongro Law Office)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형사 · 기업법무 · 인사노무 · 부동산 · 프랜차이즈
상담문의 02-2088-8147 · jeong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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