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RO LEGAL CASE · 형사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 정당한 이유 소명으로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모든 반복 연락이 스토킹은 아닙니다 — '정당한 이유'를 다투는 방어, 법률사무소 정로 성공사례
본 글은 법률사무소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관계가 정리된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찾아갔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락과 방문에는 '두고 온 짐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상대가 연락처를 차단해 통상적인 연락 수단이 모두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스토킹 가해자로 몰린 상황에서 정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스토킹범죄, 무엇이 쟁점인가 — 한눈에 보기
| 요건 | 내용 |
|---|---|
| 정당한 이유 없이 |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스토킹행위로 보기 어려움 |
| 불안감·공포심 | 상대의 의사에 반해 불안·공포를 일으킬 것 |
| 지속·반복성 | 괴롭힐 목적의 지속적·반복적 행위인지 |
| 처벌 | 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흉기 등 이용 시 가중) |
핵심은 '정당한 이유'와 '괴롭힐 목적'입니다. 반복 연락이 있었더라도 그 목적이 물건 반환 등 정당한 것이고, 목적이 달성되면 더 이상 연락할 의사가 없었다면, 상대를 불안하게 할 목적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정로의 조력과 결과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락과 방문이 일관되게 '두고 온 짐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됐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메시지 내용, 연락의 횟수와 시점, 대화 취지를 정리해 상대를 괴롭히거나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상대가 연락처를 차단해 통상적 연락 수단이 막혀 부득이 방문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스토킹행위 성립 요건,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다는 구성요건에 의뢰인의 행위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 바로 할 일
☐ 연락의 목적·경위를 정리하세요.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객관 자료로 확보합니다.
☐ 대화·연락 내역을 보존하세요. 취지와 시점이 담긴 자료를 확보합니다.
☐ 추가 접촉을 멈추세요.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 접촉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진술 전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구성요건에 맞춘 소명이 관건입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 사건 — 경위 소명 무혐의 |
| 전 연인 스토킹 혐의 — 접촉 경위 소명 기소유예 |
| 스토킹 피해자 고소대리 — 가해자 처벌 |
| 각종 고소 사건 경위 소명을 통한 무혐의 다수 |
맺으며
반복된 연락이 있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스토킹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초기 소명을 그르치면 불리해지므로,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진술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방어 사례를 다룬 것으로, 실제 스토킹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즉시 112 신고 및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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