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RO LEGAL CASE · 민사
빌려준 돈 반환받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끝내는 방법
차용증은 있는데 연락을 피하는 채무자, 어떻게 돈을 받아내는가 — 법률사무소 정로 성공사례
본 글은 법률사무소 정로의 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C씨는 가깝게 지내던 지인에게 사업 자금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도 작성했고 변제기도 정했지만, 약속한 날이 한참 지나도 지인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다 결국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C씨는 '아는 사이인데 소송까지 해야 하나' 망설이다 시기를 놓칠 뻔한 상황에서 정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대여금 소송의 핵심 — 한눈에 보기
| 쟁점 | 내용 |
|---|---|
| 법적 성격 | 금전소비대차(민법 제598조) — '빌려주기로 한 합의'와 '실제 교부'가 모두 필요 |
| 입증 책임 | 빌려준 사람이 대여 합의 + 돈을 건넨 사실을 입증 (계좌이체내역이 핵심) |
| 소멸시효 | 일반 채권 10년, 상거래 채권 5년 — 시효 임박 시 즉시 조치 |
흔한 오해가 "차용증이 없으면 못 받는다"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내역, 문자·카톡 대화, 변제 독촉에 대한 채무자의 반응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증이 있어도 시효가 지나거나 재산이 사라지면 받기 어려워지므로, 속도가 관건입니다.
받아내려면 — 바로 할 일
☐ 증거를 정리하세요.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빌려준 정황이 담긴 대화를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변제를 공식 요구하고, 이후 소송에서 독촉 사실과 시효 중단의 근거로 씁니다.
☐ 가압류부터 검토하세요. 채무자가 부동산·예금을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회수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세요. 판결(또는 지급명령 확정)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정로의 조력과 결과
정로 변호사는 본안 소송에 앞서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 처분을 막았습니다. 이는 '승소해도 받을 재산이 없는'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였습니다.
이어 계좌이체내역과 차용증, 변제 독촉 대화를 증거로 대여 사실과 변제기 도과를 명확히 입증해 대여금 전액과 지연이자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끝내 자발적으로 갚지 않자, 정로는 가압류해 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실제 회수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 착오에 기한 분양계약취소 매매대금 반환 — 1·2심 전부승소 |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 공제 주장 배척, 보증금 전액 회수 |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공사대금청구 피고대리 — 전부승소 |
| 토지 공동매수 개발차익조합 투자금사기 고소 — 송치·구공판 |
맺으며
빌려준 돈을 받는 일은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회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소송보다 먼저 가압류로 재산을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아는 사이일수록 감정이 앞서 시기를 놓치기 쉬우니, 변제기가 지났다면 빠르게 변호사와 회수 전략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로(Jeongro Law Office)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형사 · 기업법무 · 인사노무 · 부동산 · 프랜차이즈
상담문의 02-2088-8147 · jeong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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