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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대응, 선의 입증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기업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2026. 6. 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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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받은 재산은 사해행위이니 취소하라'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을 받으면, 정상적인 거래로 부동산을 사거나 증여받았을 뿐인 피고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렸다고 보아, 채권자가 그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전득자)을 상대로 거래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거래 당시 채무자의 사정을 몰랐거나(선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서초동에 자리한 부티크 로펌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수익자·전득자)를 대리해 왔습니다. 저희는 파트너 변호사 4인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해행위 사건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거래의 경위와 대가, 그리고 피고의 선의·악의를 면밀히 따져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하는 사건입니다. 담당이 바뀌지 않고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해행위취소가 성립하려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기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는 이 중 하나라도 무너뜨리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요건 내용 피고의 방어 포인트
피보전채권 취소를 구하는 채권이 존재할 것 채권의 존재·시기 다툼
사해행위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무자력이 됐을 것 무자력 아님, 정당한 거래 주장
사해의사 채무자가 해를 끼칠 것을 알았을 것 채무자의 인식 부존재
수익자 악의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았을 것 피고의 선의 입증

특히 '수익자의 악의'는 법률상 추정되지만, 피고가 거래 당시 선의였음을 입증하면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매매였거나, 채무자의 채무 사정을 알 수 없었던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고의 대응 방법

  1.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반드시 지킵니다. 무대응 시 패소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의 경위와 지급한 대가를 객관적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시세)로 정리합니다.
  3. 거래 당시 채무자의 채무 상황을 몰랐다는 선의의 정황을 입증합니다.
  4. 피보전채권의 존재·발생 시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다툽니다.
  5. 제척기간(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도과 여부를 검토합니다.

선의 입증, 피고 방어의 핵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은 '선의' 여부입니다. 법은 수익자(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추정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피고가 거래 당시 채무자에게 빚이 많다는 사정을 알 수 없었고, 시세에 맞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으며, 거래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시세대로 대금을 치렀다면, 채무자의 내밀한 채무 사정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등기 자료 등으로 차곡차곡 입증하면 악의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 놓치기 쉬운 방어 카드

사해행위취소소송에는 엄격한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사해행위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이 기간을 넘겨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피고가 이를 놓치지 않고 지적하면 본안 다툼 없이도 소를 각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채권자가 언제 사해행위를 알았는지, 거래가 언제 있었는지를 따져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정상적으로 산 부동산인데 왜 제가 피고인가요?

A. 채권자가 그 거래를 사해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선의였음을 입증하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Q. 선의는 누가 입증하나요?

A.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피고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 추정을 뒤집어야 합니다. 거래 자료가 관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파트너 변호사 4인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신입·담당 변경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변호사가 책임집니다.
  • 수임료보다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우선합니다. 승산이 없는 사건은 무리하게 권하지 않습니다.
  • 충분한 상담으로 사건의 맥락을 깊이 파악합니다.
  • 실제 결과로 증명해 온 민사·형사 대응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홈페이지 (jeonglaw.co.kr)전화상담 02-2088-8147

법률사무소 정로의 접근

저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할 때, 채권자가 입증해야 할 네 가지 요건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피보전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발생 시기가 거래보다 앞서는지, 채무자가 정말 무자력 상태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피고가 선의였는지를 따져 다툴 지점을 찾습니다. 동시에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검토해,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소 자체를 각하시킬 수 있는지부터 살핍니다. 거래의 정당성과 피고의 선의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기는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요건이 복잡하고 입증 책임의 분배가 미묘해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소장을 받아 막막하더라도, 빠르게 자료를 정리하고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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