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나는 그저 연락하거나 만나려 했을 뿐인데 어떻게 범죄가 되느냐'며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러나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연락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일관되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연락이나 접근이 이어졌다면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서초동에 자리한 부티크 형사 로펌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을 신중하게 다뤄 왔습니다. 저희는 파트너 변호사 4인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행위의 반복성·지속성, 피해자의 의사 표시, 연락의 경위와 맥락을 면밀히 따져야 하고, 동시에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같은 신변 제한 처분에도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담당이 바뀌지 않고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스토킹행위로 인정되는 유형
-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는 행위
-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전화·문자·SNS 등으로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처벌수위 — 스토킹처벌법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며, 흉기 등을 이용하거나 반복될수록 형이 무거워집니다.
| 구분 | 적용 조항 | 법정형 |
|---|---|---|
| 스토킹범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흉기 등 이용 스토킹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잠정조치 위반 | 스토킹처벌법 | 별도 처벌·구금 가능 |
2021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혐의를 받았을 때 대응방법
- 행위의 반복성·지속성이 인정될 사안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일회성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연락·접근의 경위와 맥락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합니다.
- 잠정조치(접근금지 등)가 내려졌다면 이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위반은 가중 사유가 됩니다.
- 다툴 사안이면 고의·반복성의 부존재를 입증하고, 인정 사안이면 반성·재발방지·합의로 양형을 다툽니다.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 무엇이 다른가
스토킹 사건의 특징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변 제한 처분이 신속하게 내려진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나 연락 금지를 명할 수 있고, 법원은 잠정조치로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나아가 유치장 유치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추가 처벌이나 구금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조치 자체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무심코 한 번의 연락이 잠정조치 위반이 되어 사안을 훨씬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와 주의할 점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오해를 풀면 된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거부 의사를 밝힌 상대에게 다시 연락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스토킹의 반복으로 평가되거나 잠정조치 위반이 될 수 있어,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해명이나 합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또 '연인 사이였으니 괜찮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과거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 접근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나요?
A.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 한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
A. 반복성·지속성이 요건이므로 일회성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잠정조치 중이라면 한 번의 연락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파트너 변호사 4인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신입·담당 변경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변호사가 책임집니다.
- 수임료보다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우선합니다. 승산이 없는 사건은 무리하게 권하지 않습니다.
- 충분한 상담으로 사건의 맥락을 깊이 파악합니다.
- 실제 무죄·불기소 등 결과로 증명해 온 형사사건 대응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홈페이지 (jeonglaw.co.kr)전화상담 02-2088-8147
법률사무소 정로의 접근
저희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먼저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안인가'를 정밀하게 진단합니다. 연락이나 접근이 일회적이었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고, 사실관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과 신변 제한 처분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무엇보다 잠정조치 등 신변 제한 처분에 정확히 대응해 추가 처벌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감정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는 냉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혐의를 받은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과 함께 객관적으로 사안을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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