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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처벌과 대응, 짝퉁·유사상표 분쟁 — 형사전문 변호사

기업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2026. 6. 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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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위조상품을 거래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사용을 두고 상표권자가 과도하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표법 위반의 처벌과 대응을 정리합니다.

무엇이 상표법 위반인가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이른바 짝퉁(위조상품)을 제조·수입·판매·보관한 경우
  • 등록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권한 없이 유통한 경우
  • 온라인 쇼핑몰·중고거래에서 위조품을 판매한 경우

처벌과 책임

구분 내용
형사처벌(침해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몰수 위조상품과 제작 도구 등의 몰수
민사 책임 상표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행정·통관 수출입 단계의 통관 보류 등

자주 문제되는 상황

  • 해외에서 들여온 상품의 진정상품 병행수입 여부
  •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호·디자인의 사용
  • 중고거래로 위조품을 모르고 판매한 경우
  • 상표권자가 정당한 사용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방어의 핵심

  • 사용한 표장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지, 혼동 우려가 있는지 따집니다.
  • 위조품임을 알았는지(고의)를 다툽니다.
  • 진정상품 병행수입 등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 상표권자의 권리 범위와 주장의 적정성을 함께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짝퉁인 줄 모르고 팔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위조품임을 알기 어려웠던 정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해외에서 산 정품을 되파는 것도 위반인가요?

A.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해당하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Q. 비슷한 상호를 썼을 뿐인데 침해인가요?

A. 상표의 동일·유사와 혼동 우려가 쟁점입니다. 사용 태양과 업종을 함께 검토해 다툴 수 있습니다.

Q. 상표권자가 과도하게 침해를 주장합니다.

A. 권리 범위와 주장의 적정성을 따져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용이라면 반박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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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로 홈페이지 (jeonglaw.co.kr) 전화상담 02-2088-8147

상표 분쟁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이 함께 걸려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침해를 받았든 침해를 주장받았든, 권리 범위와 고의 여부를 따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로는 상표의 동일·유사와 정당한 사용을 끝까지 검토해 대응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홈페이지 (jeonglaw.co.kr) 전화상담 02-2088-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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