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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경영이 어렵다", "곧 주겠다"는 말로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퇴직금 미지급은 법이 정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이 글에서는 못 받은 퇴직금을 받아내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퇴직금, 언제 얼마나 받나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합의가 필요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까지 부담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 항목 | 내용 |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 형사처벌 |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지연이자 | 지급 지연 시 법정 지연이자(연 20%) 부담 |
| 대지급금 | 회사가 도산 등인 경우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 활용 가능 |
받아내는 절차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기간을 확인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회사가 도산했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합니다.
자주 다투는 쟁점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프리랜서·사업소득 형태일 때)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중간정산 여부
-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은 지급 대상이라는 점
자주 묻는 질문 (FAQ)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Q.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퇴직금이 되나요?
A.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합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곧 준다며 미루는데 어떻게 하나요?
A. 14일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와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진정이나 소송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망했는데 받을 방법이 있나요?
A.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 진행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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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로 홈페이지 (jeonglaw.co.kr) 전화상담 02-2088-8147
퇴직금은 일한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할 돈입니다. 회사의 "곧 주겠다"는 말에 기다리다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정당하게 청구하시길 권합니다. 정로는 근무 내역과 임금을 정확히 따져 못 받은 퇴직금을 받아내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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