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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위반소송, 갚으라는 돈을 다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2026. 8. 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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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위반소송, 갚으라는 돈을 다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하게 돈을 빌린 뒤 원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업법위반소송은 그 요구가 법이 정한 한도를 넘었을 때 초과분을 무효로 돌리고 이미 낸 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용증에 서명했으니 그대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자에 관해서는 당사자가 합의했더라도 법정 한도를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부업법위반소송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오간 금액입니다.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가

가장 흔한 것은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경우입니다. 대부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선이자를 떼는 방식도 자주 문제됩니다. 백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이자를 먼저 공제한 뒤 팔십만 원만 건넸다면,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아 이자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시 계산하면 표면상 이율보다 훨씬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나 사례금 명목으로 별도의 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은 금액은 이자로 보므로, 이를 합산해 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무등록 상태에서 받은 초과 이자는 반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지인 소개로 급전을 빌린 분이 매달 이자를 내다 원금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차용증에는 이자율이 적혀 있지 않았고 매달 얼마씩 낸다는 내용만 있었는데,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환산하니 법정 한도를 크게 넘었습니다. 이 경우 초과분은 원금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채무가 소멸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해 그대로 확정되어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송달을 받고도 대응하지 않으면 다투지 못한 채 집행으로 이어지므로, 서류를 받은 즉시 이의신청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다투는가

초과 이자는 무효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미 지급한 초과분은 원금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봅니다. 원금까지 모두 갚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해 온 경우에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으로 실제 지급 내역을 제시하며 다투게 됩니다. 채무가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최고이자율 위반과 무등록 영업이 처벌 대상이며, 추심 과정에서 협박이나 반복적인 연락이 있었다면 채권추심법 위반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실제 수령액 확정 — 계약서상 금액이 아니라 계좌에 실제로 들어온 금액을 확인합니다. 선이자를 공제했다면 그 차액이 이자로 계산되므로 이 작업이 출발점입니다.
  2. 지급 내역 전수 정리 — 매달 낸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해 총 지급액을 산출합니다. 현금으로 준 부분이 있다면 문자나 영수증으로 보완합니다.
  3. 이자율 재계산 — 실제 수령액과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연이율을 환산하고, 한도 초과분을 원금 변제에 충당해 잔존 채무를 계산합니다.
  4. 절차 선택 — 상대가 이미 청구해 왔다면 그 사건에서 다투고, 그렇지 않다면 부당이득 반환이나 채무부존재확인을 검토합니다.
  5. 추심 대응 — 부당한 추심이 계속된다면 형사 고소와 함께 접근금지를 검토하고, 연락 내역을 증거로 정리합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 계좌에 실제로 입금된 금액과 날짜
  • 그동안 지급한 모든 금액의 내역
  • 수수료·사례금 등 별도로 낸 돈
  • 차용증과 계약서의 이자 조항
  • 지급명령·소장을 받았다면 이의 기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대부 관련 분쟁에서 채무자 측 방어와 초과 이자 회수를 함께 진행해 왔습니다. 대부업법위반소송은 결국 숫자를 다시 계산하는 작업이므로, 실제 오간 금액을 확정하는 데 집중해 잔존 채무가 얼마인지부터 명확히 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은 부분이 많으면 입증이 까다로워집니다. 계좌 기록이 없더라도 만나서 돈을 건넨 날의 문자나 통화 내역, 상대가 확인해 준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자료가 됩니다. 앞으로 지급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계좌로 보내고 명목을 기재해 두시는 것이 나중을 위한 최선의 준비입니다.

상대가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에도 다툴 수 있습니다. 채권이 양도되었더라도 원래 계약에 존재하던 문제는 그대로 따라가므로, 초과 이자로 인해 이미 소멸한 채무라면 양수인에게도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 통지의 적법성 등 확인할 부분이 있으니 서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는 함께 가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최고이자율 위반이나 무등록 영업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상대가 협상에 나서는 경우가 많고, 수사에서 확인된 자료가 민사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고소만 해 두고 민사를 미루면 시효나 집행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순서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맺으며

서명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자에 관한 합의는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그 계산은 계약서가 아니라 통장이 말해 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법 추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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