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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개설 모집책 혐의, 회원을 데려온 것만으로 공범이 되나

기업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2026. 8. 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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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개설 모집책 혐의, 회원을 데려온 것만으로 공범이 되나

자신은 판을 벌인 적도 없고 돈을 관리한 적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도박장개설 모집책 혐의는 직접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을 데려오는 역할을 맡았다면 조직의 일원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개와 모집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지인에게 자리가 있다고 알려 준 것과, 대가를 받고 지속적으로 인원을 채워 준 것은 법적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도박장개설 모집책 혐의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지점이 바로 이 경계입니다.

어떤 역할이 모집으로 평가되는가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운영자와 약정을 맺고 인원을 데려오는 대가로 수수료나 수익 일부를 받는 경우입니다. 데려온 사람의 베팅 금액에 따라 정산받는 구조라면 조직의 수익 체계에 편입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추천인 코드를 배포하고 가입 실적에 따라 포인트나 현금을 받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사이트를 홍보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검토됩니다.

반면 친구에게 함께 가자고 권한 것에 그쳤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다면 모집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도 참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몇 사람을 소개해 준 뒤 고맙다며 받은 용돈이 문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대가가 아니라 성의라고 설명했지만, 소개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입금된 기록이 확인되면서 수수료로 평가되었습니다. 한두 번의 호의와 지속적인 정산은 계좌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반대로 대화방에 링크를 올린 적은 있으나 추천인 코드가 자신의 것이 아니었고 아무 이익도 얻지 않은 경우, 홍보 행위와 모집의 차이를 자료로 정리해 책임 범위를 좁힌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가

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모집책은 직접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그 운영에 기능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되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기여 정도가 낮으면 방조범으로 다루어집니다.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까지 전체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조직 사건이 무거운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추징에서도 조직 전체의 수익이 기준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타인 명의 계좌로 정산받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자금의 성격을 감추려 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함께 적용되어 혐의가 넓어집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대가 관계 확인 — 인원을 데려온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그 지급이 일회성이었는지 반복적이었는지를 계좌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대가가 없었다면 모집책이 아니라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됩니다.
  2. 운영 관여 범위 정리 — 자금 관리나 정산, 판의 진행에 관여했는지 확인합니다. 관여가 없었다면 기여의 정도가 낮다는 점을 들어 방조 수준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3. 인식 시점 검토 — 언제부터 그 자리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았는지가 책임 기간을 정합니다. 알기 전과 후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4. 추징액 산정 대응 — 조직 전체 수익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자금 흐름을 밝힙니다.
  5. 진술 정합성 관리 — 운영자와 다른 관계자가 순차로 조사되므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 진술하도록 준비합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 운영자와 주고받은 대화 전부
  • 받은 금액의 명목과 입금 주기
  • 추천인 코드나 홍보 게시물의 귀속
  • 자금 관리·정산에 관여한 사실 유무
  • 기기와 기록의 임의 삭제 금지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도박 사건에서 역할별 책임을 구분해 대응해 왔습니다. 도박장개설 모집책 혐의 사건은 총책과 같은 선상에서 평가받지 않도록 자신의 기여 정도를 자료로 분리해 내는 작업이 핵심이며, 그 준비는 첫 조사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모집책은 조직 내에서 중간 위치에 있어 구속 여부가 초기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선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해지고, 관련자가 여럿이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성실히 응하고 있다는 점, 이미 확보된 자료가 많아 인멸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자신이 데려온 사람들도 함께 조사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의 권유로 시작했는지가 진술되면서 모집 사실이 드러나는 구조인데, 이때 관련자에게 연락해 입을 맞추려는 시도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통화와 메신저 기록이 남아 회유로 평가되면 구속으로 이어지고, 방어할 여지마저 사라집니다.

양형에서는 받은 대가의 자진 반환과 단절 노력이 크게 고려됩니다. 수수료로 받은 금액을 반환하거나 공탁하고 관련 업계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는 사정을 보여줄 수 있다면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초범이고 가담 기간이 짧으며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함께 인정되면 결과가 달라지는 사안도 있습니다.

맺으며

사람을 데려온 사실 자체는 대개 다투기 어렵습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호의였는지 대가를 받은 역할이었는지이며, 그 답은 계좌와 대화에 이미 남아 있습니다.

※ 본 글은 형사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불법 도박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1336)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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