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RO LEGAL CASE · 인사노무 / 민사
퇴직금 미지급, '프리랜서라 없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는 돈 — 지급 요건과 회수 방법, 법률사무소 정로 노동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몇 년을 성실히 일하고 퇴사했는데, 사장이 "너는 프리랜서(3.3% 사업소득자)라 퇴직금이 없다"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안 준다"며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곳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어떤 곳은 아예 연락을 피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 상당수는 사실이 아닙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명목상 계약 형태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실질이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은 계약서에 뭐라고 쓰여 있든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했는지'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미지급 문제는 포기하기 전에 요건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지급 요건과 회수 절차
| 구분 | 내용 |
|---|---|
| 지급 요건 | 1년 이상 계속근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5인 미만도 대상 |
| 지급 기한 | 퇴직 후 14일 이내, 초과 시 지연이자(연 20%) |
| 근로자성 판단 |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질(지휘·감독, 종속성)로 판단 |
| 사업주 미지급 | 형사처벌(징역·벌금), 도산 시 대지급금 활용 |
변호사의 대응 방법은 우선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계약했더라도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 업무 지시, 급여 형태 등을 모아 실질을 밝힙니다. 다음으로 노동청 진정과 민사 청구를 병행합니다. 노동청 진정은 형사처벌 압박으로 지급을 유도하고,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지연이자를 더한 민사 판결과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못 받는 돈이려니' 하며 소멸시효 3년을 넘기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 바로 할 일
☐ 근로 증거를 모으세요. 근무 기록·지시·급여 내역을 확보합니다.
☐ 근로자성을 따지세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 지연이자를 챙기세요. 14일 초과분에 연 20%를 청구합니다.
☐ 시효를 지키세요. 퇴직금 청구권은 3년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사업주가 “퇴직금을 월급에 미리 나눠서 포함해 줬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도중에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나눠 지급하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실제로는 퇴직 시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사장이 바뀌었거나 사업체가 양도된 경우에도 근로가 실질적으로 이어졌다면 근속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겉으로 “줄 수 없다”고 하는 이유들이 법적으로는 통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스스로 판단해 포기하기보다 요건을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근로자성 입증'과 '실질 회수'에 집중합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 계약이라도 근무 실질을 밝혀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노동청 진정과 민사 청구를 병행해 형사 압박과 판결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무엇보다 사업주 재산을 파악해 가압류로 선제 확보하고,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이어 실제로 돈을 받아냅니다.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는 대지급금 절차를 안내합니다. 작은 사업장, 애매한 계약 형태의 사건도 원칙대로 끝까지 대응합니다.
| 퇴직금·임금 미지급 노동청·민사 병행 회수 |
| 프리랜서 계약 근로자성 입증 대응 |
| 가압류·강제집행 병행 실질 회수 대응 |
맺으며
퇴직금은 명목상 계약이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실질이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없다'는 말에 포기하지 마시고, 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법률사무소 정로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로(Jeongro Law Office)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형사 · 기업법무 · 인사노무 · 부동산 · 프랜차이즈
상담문의 02-2088-8147 · jeong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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