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RO LEGAL CASE · 민사 / 형사
통장 빌려줬다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피고가 됐다면
'실제로 이득을 얻었는가'가 핵심 — 피고의 방어와 형사 병행 대응, 법률사무소 정로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체크카드와 통장을 잠깐 빌려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말에 계좌를 넘겼다가,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통로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뒤 계좌 명의인에게는 두 가지가 한꺼번에 닥칩니다. 하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형사 입건, 다른 하나는 피해자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소장입니다. 자신은 돈을 만져본 적도 없는데 피해금 전액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당하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무조건 전액을 물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득을 얻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즉, 피고에게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 쟁점 — 피고의 방어 포인트
| 쟁점 | 내용 |
|---|---|
| 실제 이득 여부 | 피해금이 계좌를 스쳐 지나갔을 뿐 명의인이 인출·소비하지 않았다면 이득 부존재를 다툴 여지 |
| 불법행위 책임 | 통장 양도의 고의·과실,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구분 |
| 과실상계 | 사정에 따라 책임 범위 조정 가능 |
| 형사(전자금융거래법) | 접근매체 양도·대여 — 징역 또는 벌금, 민사와 병행 |
변호사의 대응 방법은 계좌의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피해금이 명의인의 계좌를 거쳐 곧바로 사기범에게 빠져나갔고 명의인이 이를 인출·소비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의 요건인 '실제 이득'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라도 인출·사용했다면 그 범위로 책임을 한정하고, 통장 양도의 경위와 인식 정도를 소명해 손해배상·과실상계를 다툽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형사 사건과 사실관계가 맞물리므로, 형사에서의 진술과 민사에서의 주장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 바로 할 일
☐ 기한을 지키세요. 소장 송달 후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 자금 흐름을 확보하세요. 거래내역으로 인출·소비 여부를 확인합니다.
☐ 양도 경위를 정리하세요. 통장을 넘긴 이유·인식 정도를 파악합니다.
☐ 형사와 함께 보세요. 형사 진술과 민사 주장을 일치시킵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에서 피고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은 “내 계좌로 돈이 들어왔으니 그 돈을 전부 물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좌 명의인이 그 돈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거나 사용했는지를 따집니다. 피해금이 명의인의 손에 닿기도 전에 사기 조직이 곧바로 빼내 갔다면, 명의인이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통장을 넘긴 행위 자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을 나누어 각각의 성립 여부와 범위를 정밀하게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방치하지 말고, 답변서 제출 기한 안에 자금 흐름부터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통장 대여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의 방어 포인트를 정확히 짚습니다. 계좌의 자금 흐름을 분석해 실제 이득의 유무와 범위를 다투고, 통장 양도의 경위와 인식 정도를 소명해 손해배상·과실상계를 조정합니다. 동시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형사 사건을 함께 관리해, 민사와 형사에서의 진술·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통합적으로 대응합니다. 억울하게 전액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사실관계를 끝까지 다투는 것이 강점입니다.
| 부당이득·손해배상 피고 방어 다수 수행 |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 병행 대응 |
| 자금 흐름 분석 통한 책임 범위 다툼 |
맺으며
통장을 빌려줬다가 소장을 받았다면 억울하겠지만, 무조건 전액을 물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득의 유무를 다투고 형사와 함께 관리하면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 기한 안에 법률사무소 정로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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