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RO LEGAL CASE · 민사
용역비청구소송, 일은 끝냈는데 대금을 안 준다면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든다"는 핑계에 대응하는 법 — 입증과 회수의 순서, 법률사무소 정로 민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외주로 개발·디자인·컨설팅·시설 관리 등 용역을 맡아 약속한 일을 모두 마쳤는데, 정작 대금을 청구하자 발주처가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물이 기대에 못 미친다", "추가 수정이 남았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지급을 미루거나, 아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깎으려 합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와 메신저로만 일을 진행한 경우라면 더욱 막막해집니다. 이럴 때 대금을 받아내는 정식 절차가 용역비청구소송입니다.
용역비청구소송은 단순히 "돈을 달라"는 소송이 아니라, 약속한 용역을 제대로 완수했다는 사실과 그 대가가 얼마인지를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상대의 '결과물 트집'은 대부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법적 쟁점과 회수 절차
| 단계 | 내용 |
|---|---|
| 증거 확보 | 계약·발주 내역, 결과물, 완료·인수 정황, 대화 기록 |
| 내용증명 | 대금 지급 요구·지연이자 기산, 시효 관리 |
| 지급명령 |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으로 신속 회수 |
| 용역비청구소송 | 완수 사실·대금액·지연이자 청구, 감액 항변 방어 |
| 가압류·강제집행 | 재산을 먼저 묶고, 판결 후 통장·매출채권 집행 |
변호사의 대응 방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용역이 계약대로 완수됐다는 점을 결과물과 인수 정황, 대화 기록으로 입증해 상대의 하자·미완성 주장을 차단합니다. 둘째,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먼저 확보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발주 메시지, 견적, 중간 보고, 완료 통보 같은 기록이 계약의 내용과 대금을 뒷받침합니다. 상대가 대금을 깎으려 하도급·품질 문제를 제기하면, 실제 하자의 유무와 그 정도를 다투어 부당한 감액을 막습니다. 용역비청구소송은 결국 '완수 입증'과 '재산 확보'의 싸움입니다.
대금을 못 받고 있다면 — 바로 할 일
☐ 완수 증거를 모으세요. 결과물·인수·완료 통보 기록을 확보합니다.
☐ 대금 근거를 정리하세요. 견적·발주·중간 정산 내역을 챙깁니다.
☐ 재산을 먼저 묶으세요. 상대 재산·매출채권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 절차를 고르세요.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 크면 소송으로 갑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용역비 분쟁에서 가장 흔한 상대의 전략은 ‘하자를 이유로 한 감액’과 ‘시간 끌기’입니다. 결과물의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아 대금을 깎으려 하거나, 계속 수정을 요구하며 지급을 미루는 식입니다. 이때 완료된 업무 범위와 추가 요구가 계약에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정리해 두면, 부당한 감액과 무한 수정 요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거나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대금을 못 받았다는 판단이 서면 망설이지 말고 재산 보전 조치와 소송 준비를 서둘러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용역대금 회수에서 '이기는 소송'을 넘어 '실제로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사건에서도 발주 메시지·견적·결과물·완료 정황을 정교하게 재구성해 용역 완수와 대금액을 입증하고, 상대의 하자·감액 주장을 사실관계로 반박합니다. 동시에 사건 초기부터 상대의 재산과 매출채권을 파악해 가압류로 선제 확보하고,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소상공인·프리랜서·중소기업의 대금 분쟁을 원칙대로 끝까지 대응합니다.
| 용역·공사·물품 대금청구 소송 다수 수행 |
| 계약서 없는 사건 정황·기록으로 입증 |
| 가압류·강제집행 병행 실질 회수 대응 |
맺으며
일을 끝냈다면 대금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결과물 트집'에 흔들리지 마시고, 완수 증거를 모아 재산부터 묶는 것이 회수의 순서입니다. 용역비를 떼여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사무소 정로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로(Jeongro Law Office)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형사 · 기업법무 · 인사노무 · 부동산 · 프랜차이즈
상담문의 02-2088-8147 · jeong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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