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RO LEGAL CASE · 민사
빌려준 돈 못 받았을때, 소송으로 확실하게 돌려받는 법
차용증이 없어도, 상대가 연락을 끊어도 — 받아내는 순서와 방법, 법률사무소 정로 민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금방 갚겠다"는 말을 믿고 지인에게 목돈을 보내준 A씨. 처음 몇 달은 이자라며 소액을 보내오던 상대가 어느 순간 연락을 끊었습니다. 차용증도 쓰지 않았고, 계좌이체 내역과 몇 개의 문자만 남았습니다. B씨는 사업 자금이 급하다는 친구에게 수천만원을 빌려줬지만, 정작 갚을 때가 되자 "그건 투자였지 빌린 게 아니다"라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빌려준 돈 못 받았을때는 대부분 차용증이 없거나, 있어도 금액·변제기가 불분명해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돈을 못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빌려준 돈 못 받았을때 실제로 회수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서류 한 장'이 아니라, 그 돈이 돌려받기로 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법적 쟁점과 회수 절차
빌려준 돈은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정황이 뚜렷하면 사기죄(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못 갚은 것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으므로, 민사 회수를 중심에 두고 사안에 따라 형사 고소를 병행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단계 | 내용 |
|---|---|
| 증거 확보 | 계좌이체 내역, "갚을게"·"미안하다" 등 대화, 송금 메모 |
| 내용증명 | 변제 요구를 명확히 통지, 지연이자 기산·시효 관리 |
| 지급명령 |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으로 신속·저비용 회수 |
|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대여 사실·이자 청구 |
| 가압류·강제집행 | 재산을 먼저 묶고, 판결 후 통장·부동산 집행 |
변호사의 대응 방법은 명확합니다. 첫째, 흩어진 계좌이체와 대화 기록을 모아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는 논리를 구성합니다. "빌려줘", "언제까지 갚을게" 같은 문자 한 줄, 이체 시 '차용' 메모, 일부라도 갚은 이력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둘째, 상대가 재산을 숨기기 전에 가압류로 먼저 재산을 묶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다툼의 정도에 따라 지급명령과 소송 중 가장 빠른 경로를 선택해 시간과 비용을 아낍니다. 빌려준 돈 못 받았을때 가장 위험한 것은 '언젠간 주겠지'라며 방치하는 것으로, 시효(원칙적으로 10년)와 상대의 재산 은닉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 증거부터 백업하세요. 이체내역·대화·메모를 캡처해 둡니다.
☐ '대여' 정황을 확보하세요. 갚겠다는 말, 일부 상환 이력이 핵심입니다.
☐ 재산을 먼저 묶으세요. 상대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 절차를 고르세요.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 크면 소송으로 갑니다.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이기는 소송'이 아니라 '실제로 받아내는 회수'에 초점을 둡니다. 판결문만 받고 돈은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사건 초기부터 상대의 재산을 파악해 가압류로 선제 확보하고,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차용증이 없는 사건에서도 계좌이체와 대화 기록을 정교하게 재구성해 대여 사실을 입증해 온 경험이 강점입니다. 소액이라도 원칙대로 대응해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 개인 간 대여금 반환청구·지급명령 다수 수행 |
| 차용증 없는 대여 사건 대화·이체 내역으로 입증 |
| 가압류·강제집행 병행 실질 회수 대응 |
맺으며
빌려준 돈은 시간이 지날수록 받기 어려워집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체내역과 대화부터 정리하세요. 재산을 숨기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 돈을 떼여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사무소 정로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로(Jeongro Law Office)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형사 · 기업법무 · 인사노무 · 부동산 · 프랜차이즈
상담문의 02-2088-8147 · jeong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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