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피고, 분할 범위를 다투는 방어 전략

기업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2026. 7. 10. 09:17
반응형

JEONGRO LEGAL CASE · 가사 / 이혼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피고, 분할 범위를 다투는 방어 전략

'이혼했으니 끝'이 아닙니다 — 기여도·특유재산·분할대상을 다투는 법, 법률사무소 정로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했는데, 왜 소장을 받았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 없이 협의이혼만 한 경우, 상대방은 이혼 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이혼하면 끝'이라 생각했다가, 시간이 지나 재산분할청구 소장을 받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피고가 된 배우자는 분할 대상과 범위,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다퉈야 부당하게 많은 재산을 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다툴 지점 — 한눈에 보기

쟁점 내용
분할 대상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인지 — 특유재산(상속·증여 등)은 제외 가능
기여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 정도를 다툼
채무 공동채무·소극재산을 반영해 순재산으로 산정
제척기간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내 — 도과 여부 확인

핵심은 '무엇을, 어떤 비율로 나누느냐'입니다. 상대가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특유재산(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기여도를 정확히 입증하면 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에는 2년의 제척기간이 있어,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그 자체로 방어가 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 바로 할 일

답변서 기한을 지키세요. 기한 내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해집니다.

재산 형성 자료를 정리하세요. 취득 경위·자금 출처로 특유재산·기여도를 입증합니다.

제척기간을 확인하세요. 이혼일부터 2년 도과 여부를 점검합니다.

채무도 반영하세요. 공동채무를 포함해 순재산 기준으로 다툽니다.

정로의 조력

정로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해 분할 대상과 범위, 기여도를 정밀하게 다툽니다.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을 구분하고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를 자료로 입증해 분할 비율을 조정하며, 공동채무를 반영해 순재산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척기간 도과 등 방어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적극 주장합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전부승소
재산분할·친권·양육권 분쟁 대응
각종 민사 청구 피고대리 방어 다수
가사 분쟁 전반에 대한 상담·조정·소송 수행

맺으며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재산분할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며, 피고가 됐다면 분할 대상·범위·기여도를 다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답변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소장을 받으면 즉시 변호사와 방어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로(Jeongro Law Office)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형사 · 기업법무 · 인사노무 · 부동산 · 프랜차이즈
상담문의 02-2088-8147 · jeonglaw.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