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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가 됐다면, 선의 항변으로 방어하는 법

기업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2026. 7. 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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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RO LEGAL CASE · 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가 됐다면, 선의 항변으로 방어하는 법

정상적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뿐인데 소장을 받았다면 — 수익자·전득자의 방어 전략, 법률사무소 정로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면(예: 부동산을 배우자·지인에게 이전), 채권자는 그 처분을 취소해 재산을 되돌리는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나 그로부터 다시 취득한 전득자가 피고가 됩니다. 문제는, 정상적인 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피고가 되어 소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취소의 요건과 방어 포인트 — 한눈에 보기

요건 방어 포인트
피보전채권 채권이 처분 이전에 성립했는지 등을 다툼
사해행위 처분으로 무자력(빚 초과)이 됐는지 여부를 검토
수익자의 선의 몰랐다는 점(선의)을 입증하면 취소를 면함
제척기간 취소원인을 안 날 1년·행위 5년 도과 여부

피고 방어의 핵심은 '선의'입니다. 수익자가 채무자의 사해 의도를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면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제척기간 도과 등도 강력한 방어 사유가 됩니다.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다면 그 사실이 선의 입증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 바로 할 일

답변서 기한을 지키세요. 정해진 기간 내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해집니다.

선의 입증 자료를 모으세요. 정상 대가 지급 내역, 거래 경위를 정리합니다.

요건을 하나씩 검토하세요. 피보전채권·무자력·제척기간을 다툽니다.

전득자라면 지위를 확인하세요. 선의의 전득자는 별도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정로의 조력

정로 변호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수익자·전득자)를 대리해 '선의'를 중심으로 방어합니다. 정상적인 대가 지급과 거래 경위를 입증해 채무자의 사해 의도를 몰랐음을 소명하고,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제척기간 도과 등 취소 요건을 하나씩 다퉈 취소 청구를 방어합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부동산 소유권이전말소등기 피고대리 — 전부승소
임대차 파기 손해배상청구 피고대리 — 일부승소
각종 민사 청구 피고대리 방어 다수
채권·재산 분쟁 관련 민사 대응

맺으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됐다고 해서 반드시 재산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의를 입증하고 취소 요건을 다투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답변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소장을 받으면 즉시 변호사와 방어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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