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모시는 조건으로, 또는 채무를 대신 갚는 조건으로 토지나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상대가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증여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정한 부담(의무)을 조건으로 한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수증자가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즉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대가 없이 준 것 같지만, 조건이 붙은 증여라면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때 되돌릴 길이 있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서초동에 자리한 부티크 로펌으로, 부담부증여와 증여 해제를 둘러싼 부동산 분쟁을 다뤄 왔습니다. 저희는 파트너 변호사 4인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부담부증여 사건은 증여에 부담이 결합되어 있었는지, 그 부담의 내용과 불이행 사실, 그리고 해제와 원상회복의 요건을 면밀히 따져야 하는 사건입니다. 담당이 바뀌지 않고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공사례 — 부양 의무 불이행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한 의뢰인은 노후 부양을 조건으로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했으나, 자녀가 부양은커녕 연락마저 끊자 부담부증여의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회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안에서는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한 증여에서 수증자가 채무를 갚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 부동산을 되찾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건마다 부담의 내용과 입증 정도가 달라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증여에 부담이 결합되어 있었음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부담부증여 해제의 요건
단순 증여와 달리 부담부증여는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요건 | 내용 |
|---|---|
| 부담의 존재 | 증여에 일정한 의무(부양·채무변제 등)가 결합 |
| 부담의 불이행 | 수증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 이행 최고 |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 |
| 해제·원상회복 | 해제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
부담부증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 불이행 시 증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3자에게 권리가 넘어간 경우 등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증여자의 대응방법
- 증여에 부담(의무)이 결합되어 있었음을 계약서·정황·진술로 입증합니다.
-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합니다.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로 소유권을 회복합니다.
단순 증여와 부담부증여, 입증이 갈림길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그 증여에 정말 부담이 결합되어 있었는가'입니다. 수증자는 흔히 '그냥 받은 것이지 부양 같은 조건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부담부증여를 인정받으려면 증여 당시 일정한 의무가 조건으로 붙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부담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장 분명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증여 전후의 대화, 가족 간 합의 정황, 증여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부담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당시의 문자나 녹취, 가족들의 진술 등 부담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제3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움직여야
부담부증여 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하려 할 때 주의할 점은, 그 사이 수증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의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면 소유권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 불이행이 분명하고 해제를 결심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부동산을 묶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처분으로 현재 상태를 보전한 뒤 해제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진행하면, 분쟁 중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Q. 계약서에 부양 조건을 안 썼는데 가능한가요?
A. 계약서가 없어도 증여 당시의 정황과 대화, 가족 합의 등으로 부담의 존재를 입증하면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자녀가 땅을 팔았다면요?
A.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하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분 전 가처분 등 신속한 보전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파트너 변호사 4인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신입·담당 변경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변호사가 책임집니다.
- 수임료보다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우선합니다. 승산이 없는 사건은 무리하게 권하지 않습니다.
- 충분한 상담으로 사건의 맥락을 깊이 파악합니다.
- 실제 결과로 증명해 온 민사·형사 대응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홈페이지 (jeonglaw.co.kr)전화상담 02-2088-8147
재산을 조건부로 내어주었는데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단순히 배신감에 그치지 않고 노후나 생계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라면 그 부담이 지켜지지 않을 때 증여를 되돌릴 법적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증여에 부담이 결합되어 있었음을 입증하고, 이행 최고와 해제, 그리고 처분금지가처분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해 의뢰인의 재산을 회복하는 데 집중합니다. 무리한 기대보다 사안의 승산을 솔직하게 진단하며, 부당하게 빼앗긴 권리를 되찾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막막하다면, 자료가 남아 있을 때 빠르게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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