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인도소송, 임대인이 건물을 되찾는 정당한 절차

기업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2026. 6. 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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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거나 차임을 장기간 연체하면, 건물주는 큰 손해를 보면서도 막막함을 느낍니다. '내 건물인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이 답답하지만, 임의로 짐을 빼거나 잠금장치를 바꾸면 오히려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건물을 되찾으려면 건물인도(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면 건물 인도는 물론 밀린 차임과 사용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서초동에 자리한 부티크 로펌으로, 건물인도·명도 분쟁에서 임대인을 대리해 왔습니다. 저희는 파트너 변호사 4인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건물인도 사건은 계약의 적법한 종료, 차임 연체와 해지 요건, 점유 관계, 그리고 신속한 강제집행까지 단계적으로 챙겨야 하는 사건입니다. 담당이 바뀌지 않고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공사례 — 신속한 명도와 차임 회수

한 의뢰인은 세입자의 장기 차임 연체로 영업에 큰 지장을 받던 중, 적법한 계약 해지 통지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거쳐 건물인도소송에서 승소하고 강제집행으로 건물을 신속히 되찾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안에서는 건물 인도와 함께 연체차임 및 인도 완료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함께 청구해 회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건마다 계약 내용과 점유 상황이 달라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절차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밟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핵심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건물인도소송의 단계

건물인도는 곧바로 강제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법적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단계 내용
계약 해지 통지 차임 연체·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세입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차단
건물인도소송 건물 인도 및 연체차임·사용료 청구
강제집행 승소 후 집행관을 통한 명도 집행

특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지 않으면, 소송 중에 세입자가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대응방법

  1. 계약 해지 사유(연체·만료 등)를 정리하고 내용증명으로 적법하게 해지를 통지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점유 이전을 차단합니다.
  3.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며 연체차임과 사용료 상당액을 함께 청구합니다.
  4.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건물을 신속히 인도받습니다.

임의로 내보내면 오히려 처벌받는다

건물인도 분쟁에서 임대인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법보다 빠른 자력구제'입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고 임의로 짐을 들어내거나, 잠금장치를 교체하거나, 단전·단수를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거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으로 임대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세입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통해 건물을 되찾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정식 절차는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소송을 병행하면 생각보다 신속하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차임과 사용료까지 함께 받는 법

건물인도소송은 단순히 건물을 비우게 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동안 밀린 차임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이후 세입자가 건물을 점유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인도가 완료되는 날까지의 월 차임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또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연체차임과 손해액을 공제하고 정산하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건물을 되찾는 동시에 그동안의 금전적 손해까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소송 단계에서 청구 범위를 빠짐없이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세입자가 안 나가는데 짐을 빼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임의로 짐을 빼거나 잠금장치를 바꾸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명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가처분과 소송을 병행하면 절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빠른 착수가 관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파트너 변호사 4인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신입·담당 변경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변호사가 책임집니다.
  • 수임료보다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우선합니다. 승산이 없는 사건은 무리하게 권하지 않습니다.
  • 충분한 상담으로 사건의 맥락을 깊이 파악합니다.
  • 실제 결과로 증명해 온 민사·형사 대응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홈페이지 (jeonglaw.co.kr)전화상담 02-2088-8147

법률사무소 정로의 접근

저희는 건물인도 사건에서 임대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가장 먼저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통지를 정리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분쟁이 복잡해지는 것을 막은 뒤, 건물인도와 연체차임·사용료를 함께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합니다. 승소 후에는 강제집행까지 신속히 진행해 실제로 건물을 되찾는 데 집중합니다. 한편 사안에 따라 소송보다 합의로 이사 시기와 정산 조건을 정해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이 실익이 클 때도 있으므로, 강약을 가려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건물이 묶여 손해가 쌓이는 상황일수록, 빠르게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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