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본론에 앞서 저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정로는 변호사가 많은 대형 로펌이 아니라, 네 명의 파트너 변호사가 모여 만든 로펌입니다. 외형보다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먼저 봅니다. 저희는 각자 규모 있는 로펌에서 충분히 경력을 쌓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일을 대하는 기준이 같아 함께합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환 사건은 비교적 새로운 영역이라, 본인은 위법이라는 인식 없이 거래를 도왔다가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리한 장담 대신 거래의 실질과 본인의 인식을 정확히 정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네 사람이 한 사건을 함께 고민하므로 담당이 바뀌며 방치되는 일도 없습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환치기 혐의"를 다루겠습니다. 코인으로 송금을 도왔을 뿐인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며 찾아오시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환치기란 무엇인가요
환치기는 은행 등 정식 외국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와 국외에서 각각 자금을 주고받아 사실상 송금 효과를 내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가상자산이 결합된 형태가 "가상자산 환치기"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원화를 받고 해외에서 코인이나 외화를 건네주는 방식이죠. 수단이 코인일 뿐, 자금의 실질이 국경을 넘는 송금이라면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문제되는 행위 | 구체적인 모습 |
| 코인 송금 대행 | 수수료를 받고 국내외로 자금을 옮겨 주는 행위 |
| 원화-코인 교환 매개 | 국내 원화를 받고 해외에서 코인·외화로 지급 |
| 차명·다수 계좌 이용 | 추적을 피하려 여러 계좌로 분산 처리 |
| 반복·영업적 거래 |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대행 |
적용 법령과 처벌
가상자산 환치기는 여러 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코인이라 외환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 적용 법령 | 처벌 |
| 무등록 외국환업무(외국환거래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 |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특금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범죄수익은닉·자금세탁 | 별도 처벌 및 추징 |
| 수수료 등 범죄수익 | 몰수 또는 추징 대상 |
핵심은 "영업성"과 "인식"입니다. 한두 번 지인을 도운 것과, 수수료를 받고 계속 송금을 대행한 것은 평가가 다릅니다. 또 그 거래가 무등록 외환업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고의 판단의 갈림길이 됩니다.
방어의 핵심은 어디에 있나
이런 사건에서 저희가 집중하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거래가 일회적·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영업적으로 반복됐는지를 구분합니다. 둘째, 행위자가 그 거래의 성격을 인식했는지(고의)를 자료로 따집니다.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거나 심부름을 한 경우와, 구조를 알고 적극 가담한 경우는 책임의 무게가 다릅니다. 셋째, 수수료 등 실제 귀속 이익을 정리해 추징 범위가 과대하게 잡히지 않도록 다툽니다.
실제 상담에서 있었던 이야기
아래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례 — "해외 거래처 결제를 코인으로 도왔을 뿐입니다"
지인의 해외 결제를 코인으로 몇 차례 도와주고 약간의 수고비를 받은 경우였습니다. 본인은 단순한 호의로 여겼지만, 수사기관은 무등록 외환업무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거래의 횟수와 경위, 수수료의 성격, 본인의 인식 수준을 자료로 정리해 영업성과 고의를 다투는 데 집중했습니다. 같은 거래도 그 맥락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홈페이지 전화상담 02-2088-814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코인으로 했는데도 외환 문제가 되나요?
A. 네. 자금의 실질이 국경 간 송금이라면 수단이 가상자산이라도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Q. 한두 번 도운 것뿐인데도 처벌되나요?
A. 영업성(계속·반복성)과 인식 정도가 핵심 쟁점입니다. 일회적·우발적 거래라면 적극적으로 그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Q. 계좌만 빌려줬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계좌가 환치기에 이용됐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자금세탁·전자금융거래법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인식 정도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Q. 수수료로 받은 돈을 다 토해내야 하나요?
A. 범죄수익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귀속된 이익의 범위를 다투어 추징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조사에서 무엇부터 조심해야 하나요?
A. 거래의 성격을 알았는지(고의)와 영업성에 관한 첫 진술이 핵심입니다. 진술 전에 변호인과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마치며
가상자산 환치기 사건은 "코인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영업적이었는지, 그 성격을 알았는지, 이익이 얼마였는지를 따져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로는 맡은 사건의 쟁점을 끝까지 정리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진술 전에 상황을 먼저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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