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했을 때
함께 사업을 하던 사람이 고소장을 냈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억울함부터 앞서게 됩니다. 내 돈이기도 했고 사업을 위해 썼는데 왜 업무상횡령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에서 그 설명이 통하려면 어떤 지출이 사업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고소를 당한 쪽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가 주장하는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대는 본인이 알지 못하는 지출을 모두 합산해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안에서 설명 가능한 항목을 걷어내는 작업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업무상횡령 고소를 받으셨다면 이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먼저 다투어야 할 지점
첫째는 자금의 귀속입니다. 문제된 돈이 공동의 재산인지, 이미 정산이 끝나 본인 몫으로 정해진 부분인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출자 비율과 손익 분배 방식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업무성의 인정 여부입니다. 자금 관리가 본인의 계속적인 업무였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정리하셔야 합니다.
셋째는 지출의 성격입니다. 거래처 대금, 임차료, 인건비처럼 사업을 위한 지출은 증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제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넷째는 상대의 인식입니다. 지출에 대해 협의했거나 상대가 알고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메신저와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전부 부인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모든 것을 부인하다 보면 명백히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까지 함께 다투게 되고, 그 부분이 확인되는 순간 나머지 설명의 신빙성도 흔들립니다.
반대로 전부 인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계산한 금액에는 중복이나 이미 정산된 항목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별로 확인한 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매장 운영을 도맡아 하던 쪽이 현금 지출을 증빙 없이 처리해 온 사안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재료비와 잡비로 쓰였으나 영수증이 남아 있지 않아 설명에 어려움이 있었고, 거래처 확인을 통해 일부를 복원했습니다.
동업 관계가 끝나는 국면에서 본인의 투자금을 회수했다고 설명한 사안에서는, 정산 합의가 있었는지와 인출액이 지분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상대도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사용해 왔던 사안에서는, 양측의 지출 내역을 함께 정리하면서 관행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고소 내용 확인 — 상대가 제출한 내역과 산정 근거를 확인해 다툴 항목을 찾습니다.
- 지출 분류 — 사업을 위한 지출과 개인적 사용을 건별로 구분해 정리합니다.
- 증빙 복원 — 영수증이 없는 지출은 거래처 확인과 계좌 내역으로 뒷받침합니다.
- 협의 자료 확보 — 상대가 알고 있었거나 동의한 정황을 보여 줄 기록을 찾습니다.
- 정산 병행 — 정산으로 해결될 여지가 있다면 그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과 기간이 어떻게 특정되었는지
- 동업계약서나 출자 비율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 자금 관리가 본인의 역할이었는지
- 사업 관련 지출의 증빙이 남아 있는지
- 지출을 협의한 메신저나 통화 기록이 있는지
- 사용 후 채워 넣은 내역이 있는지
- 상대도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사용한 사정이 있는지
- 민사 소송이나 가압류가 함께 진행되는지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상대의 계산부터 검토합니다. 전부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건별로 구분해 제시하는 편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며, 정산으로 해결할 여지도 함께 살펴 드립니다.
고소의 배경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정산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대가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면 대응의 폭이 넓어집니다.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고소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가 그대로 자료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고, 압박으로 읽히는 표현이 있으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관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면 절차가 길어지는 것 자체가 손해이므로, 정산을 통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인지 초기에 판단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장부와 계좌를 상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이 접근할 수 없는 자료라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 범위를 조정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기보다 순서를 지키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무 자료도 보조적인 근거가 됩니다. 사업 관련 지출로 신고되어 있는 항목은 그 자체로 성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의 신고 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환이나 정산에 관한 계획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확인되는 사안이라면 그 범위에서 회복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전체 사건의 인상을 바꾸는 요소가 됩니다.
맺으며
고소를 받은 뒤에는 자료를 모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거래처 확인이나 계좌 내역 정리는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므로 출석 전에 시작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금의 귀속과 적용 법조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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