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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소송 유형과 소송절차

기업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2026. 9. 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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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소송 유형과 소송절차

납기나 준공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금에서 큰 금액이 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연으로 손해를 본 발주처가 청구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지체상금소송의 유형과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지체상금소송에서는 그 원인을 자료로 밝히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어떤 유형이 있는가

공사 계약에서 준공이 늦어진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물품 납품이나 용역 제공이 기한을 넘긴 경우도 자주 문제 됩니다.

관급 계약에서는 계약 조건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발주처가 대금에서 먼저 공제하고 시공사가 그 반환을 구하는 형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발주처가 별도로 청구하는 소송으로 제기되기도 합니다.

무엇이 다투어지는가

지연의 원인이 수급인에게 있는지가 첫 번째입니다. 설계 변경이나 자재 공급 지연, 인허가 지연은 사정이 다릅니다.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는지, 그 합의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가 확인됩니다.

기산일과 종료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도 쟁점이 됩니다.

약정된 요율과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 적정한지 검토됩니다.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다투어집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처의 요구로 설계가 변경되었는데 공기 연장에 관한 서면이 없어 지연 책임을 지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회의록과 지시 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기성금 지급이 늦어져 작업이 멈춘 기간이 그대로 지연 일수에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는데 준공 검사 절차가 늦어져 일수가 늘어난 사안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일정 재구성 — 계약상 기한과 실제 진행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2. 원인 분리 — 지연 사유를 발주처 사정과 수급인 사정으로 나눕니다.
  3. 연장 근거 확보 — 공기 연장에 관한 협의와 승인 자료를 모읍니다.
  4. 계산 검증 — 요율과 기초 금액, 일수 산정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5. 감액 주장 — 금액이 과다한 경우 그 사정을 정리해 주장합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 계약서의 지체상금 조항과 요율
  • 착공일과 약정 준공일, 실제 완료일
  • 설계 변경과 추가 지시 내역
  • 공기 연장 협의 서면과 회의록
  • 기성금 지급 지연 여부와 작업 중단 기간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지연 일수를 원인별로 나누는 작업에 집중합니다. 지체상금소송은 전체 지연 기간 중 어느 부분이 누구의 사정에 의한 것인지가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지연 일수를 원인별로 나누는 작업입니다. 전체 지연 기간을 하나로 놓고 다투면 불리해지므로, 어느 구간이 발주처의 사정이고 어느 구간이 수급인의 사정인지 날짜별로 구분해 정리하셔야 합니다.

설계 변경이 있었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발주처의 요구로 작업 내용이 바뀌었다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므로, 변경 지시가 언제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문서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기 연장에 관한 합의는 서면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구두로 양해가 이루어졌더라도 나중에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회의록이나 공문, 메일처럼 시점이 확인되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성금 지급이 늦어진 기간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자재 구매나 인력 투입이 중단되었다면 그 기간의 지연 책임을 그대로 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급 요청과 실제 입금 시점을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에는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와 비교해 균형을 잃은 수준이라면 조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발주처가 입은 손해의 실질을 함께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종료 시점을 언제로 볼지도 자주 다투어집니다.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는데 검사나 서류 절차가 늦어져 일수가 늘어난 경우가 있으므로, 완료 시점과 형식적인 준공 처리 시점을 구분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주처가 대금에서 먼저 공제한 경우라면 그 반환을 구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미 공제된 상태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 이의를 제기하신 기록을 남기고 절차를 서두르시는 편이 낫습니다.

관급 계약은 적용되는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 조건과 관련 예규에 따라 요율과 산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민간 계약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조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장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작업일보와 사진, 자재 반입 기록은 분쟁이 시작된 뒤에 모으려 하면 이미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제가 예상되는 시점부터 별도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협의로 정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일수와 금액을 조정해 마무리하는 방식이 서로에게 유리한 경우가 있으므로, 자료를 정리한 상태에서 협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사대금 청구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받지 못한 대금과 공제된 지체상금이 하나의 사건에서 정리되는 구조가 되므로, 두 부분을 함께 놓고 전체 정산 관계를 정리하시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맺으며

기록이 남아 있는 현장은 다툴 수 있습니다.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시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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