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빼돌렸다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해 피고가 되어 방어해야 한다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소장을 받고 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설명하면 될 것 같지만 소송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산을 빼돌렸다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해 피고가 되어 방어하실 때는 정해진 순서와 형식이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첫 단계이고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이후를 좌우합니다. 재산을 빼돌렸다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해 피고가 되어 방어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장을 받은 뒤 순서
먼저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간이 그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소장에 기재된 채권의 내용과 성립 시기를 확인합니다. 문제 된 거래보다 뒤에 생긴 채권이라면 요건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원고가 언제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주장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소 기간과 직결됩니다.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 담아야 할 것
요건에 관한 다툼을 먼저 씁니다. 채권의 성립 시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제소 기간이 그 대상입니다.
거래의 경위를 시간 순으로 서술합니다. 어떻게 알게 되어 어떤 과정을 거쳐 계약했는지가 정상성을 보여 줍니다.
대가가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계좌 내역으로 제시합니다.
채무자와 아무 관계가 없어 재산 상태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해 반환 범위에 관한 주장도 예비적으로 담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시세대로 매수하고 대금을 계좌로 지급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매도인의 사정을 알 수 없는 위치였다는 점과 거래 과정이 통상적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해 다툴 수 있었습니다.
가족 사이의 이전이었던 사안에서는 대가가 실제로 오갔는지와 그 자금의 출처가 집중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답변서를 제때 내지 못해 불리하게 진행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기한 확인 — 송달일과 답변서 제출 기간을 먼저 정리합니다. 이 확인이 모든 것에 앞섭니다.
- 요건 검토 — 채권 성립 시기, 무자력, 제소 기간을 확인해 본안 전 다툴 지점을 찾습니다.
- 거래 자료 정리 —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시세 자료를 확보합니다.
- 관계 부존재 소명 — 채무자와의 관계를 정리해 사정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예비적 주장 구성 — 취소가 인정될 경우의 반환 방법과 가액 산정을 함께 다툽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 소장을 송달받은 날짜
- 소장에 기재된 채권의 발생 시기
- 매매계약서와 중개 서류
- 대금 지급 내역과 자금 출처
- 채무자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사정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이 유형의 사건을 채권자와 수익자 양쪽에서 다루어 왔습니다. 재산을 빼돌렸다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해 피고가 되어 방어하실 때 상대방이 어떤 정황을 근거로 삼을지 알고 있으므로, 필요한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몰랐다는 사실을 피고 쪽에서 보여야 한다는 점이 이 소송의 가장 큰 부담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넘겨받은 사람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조여서,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방어가 됩니다.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계좌 이체로 지급했다면 그 자체로 강한 근거가 되지만 현금으로 주고받았거나 다른 채권과 상계했다면 흐름을 설명하기 어려워지므로, 자금의 출처까지 이어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시세와의 차이도 늘 검토됩니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었다면 사정을 알았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당시 시세 자료와 함께 가격이 그렇게 정해진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연락해 사정을 확인하고 싶으신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 과정의 대화가 두 사람이 미리 통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접촉 방식은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부동산을 그대로 되돌려야 하는지 가액으로 배상하는지,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예비적 주장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제소 기간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이 기간이 지났다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고, 등기부상 이전일이 그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남아 있었는지도 요건입니다. 문제 된 거래로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취소가 가능하므로, 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예금이 충분했다면 그 자체로 다툴 근거가 됩니다.
이미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되므로, 자금 계획에 영향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여러 채권자가 각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거래를 두고 별개의 사건이 진행되면 대응이 흩어지기 쉬우므로, 전체 구도를 파악한 뒤 주장과 자료를 통일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맺으며
억울한 마음에 대응을 미루시면 그 자체로 불리해집니다. 소장을 받으신 날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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