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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판결보다 집행이 문제입니다

기업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2026. 9. 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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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판결보다 집행이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니 소송해서 이기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어려움은 판결 이후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소하고도 점유자가 바뀌어 있으면 그 판결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건물인도소송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장을 내는 것보다 그 전에 해 두어야 할 조치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건물인도소송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를 절차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제기하는가

차임을 연체해 계약을 해지했는데 나가지 않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점유하는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무단으로 전대하거나 용도를 위반해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기존 점유자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인도명령 절차를 먼저 검토합니다.

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왜 가처분이 먼저인가

판결의 효력은 소송의 상대방에게 미칩니다. 소송 중에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그 사람에게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면 점유가 이전되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집행 과정에서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판결을 받고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소송 중에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처분을 해 두지 않아 판결을 받고도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해야 했고, 그사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명의는 임차인인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영업하고 있던 사안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점유자를 함께 피고로 삼아야 했습니다.

연체 차임과 인도를 함께 청구한 사안에서는 보증금과의 정산 관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해지 요건 확인 — 연체 횟수와 통지 방식이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합니다. 해지가 유효하지 않으면 청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점유자 특정 — 등기부와 사업자등록, 현장 확인으로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파악합니다.
  3. 가처분 진행 — 소 제기와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4. 연체 차임 병합 — 인도와 함께 밀린 차임과 사용 이익을 청구하고 보증금과의 정산을 정리합니다.
  5. 강제집행 — 판결 후 집행관을 통한 인도 집행까지 진행합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사항
  • 차임 연체 내역과 입금 기록
  • 해지 통지를 한 방법과 날짜
  • 현재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
  • 보증금 잔액과 원상회복 관련 사정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인도 사건을 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합니다. 건물인도소송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건물을 넘겨받는 것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며, 저희는 그 마지막 단계를 기준으로 절차를 준비합니다.

해지가 유효한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가와 주택은 요건이 다르고 연체 횟수나 금액의 기준도 달라, 통지 방식이나 시점에 문제가 있으면 해지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합니다.

실제 점유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명의만 빌려주고 다른 사람이 영업하거나 전대가 이루어진 상황인데, 계약자만 상대로 판결을 받으면 실제 점유자에게는 집행할 수 없으므로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체 차임과 사용 이익도 함께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만 구하면 그동안의 손해는 따로 소송해야 하므로, 하나의 절차에서 정리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입니다.

보증금과의 정산 관계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이 있으니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체 차임과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제시하면 논의가 진전됩니다.

강제집행에는 별도의 비용과 절차가 듭니다. 집행관과 노무 인력, 물품 보관 비용이 발생하고 일정을 잡는 데도 시간이 걸리므로, 판결이 나온 뒤 곧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시설물이나 물건을 두고 나가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임의로 치우거나 문을 잠그면 오히려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력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집행 절차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권리금 문제가 함께 얽히는 사안도 많습니다.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하려는 상황에서 인도를 구하면 방해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그 관계를 정리한 뒤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정이나 협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사 기한과 연체액 처리를 정해 합의하면 집행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협의의 여지를 열어 두시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경매로 취득하신 경우에는 절차가 다릅니다. 일정 기간 안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정리되므로, 그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취득 시점부터 일정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소송 기간도 미리 감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툼이 크지 않은 사안이라도 판결까지 몇 달이 걸리고 집행까지 더 걸리므로, 그동안의 차임 손실을 어떻게 관리할지 함께 계획하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맺으며

가장 아쉬운 경우가 가처분 없이 소송만 진행한 사안입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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