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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간 경계 확인 건물 철거 소송, 담장 하나가 소송이 되는 이유

기업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2026. 8. 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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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간 경계 확인 건물 철거 소송, 담장 하나가 소송이 되는 이유

수십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내다가 한쪽이 땅을 팔거나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측량을 해 보니 담장이나 처마가 남의 땅을 밟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드러납니다. 토지 소유자간 경계 확인 건물 철거 소송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등기부에 적힌 면적과 실제로 사용해 온 범위가 다른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토지 소유자간 경계 확인 건물 철거 소송에서는 지적도상의 경계가 기준이 되지만, 오랜 점유의 사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어떤 형태로 문제 되는가

건물의 일부나 처마, 계단이 옆 토지를 넘어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담장이나 옹벽이 경계를 넘어 설치된 경우도 흔합니다. 오래전 시공되어 누가 언제 설치했는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이나 마당으로 사용해 온 부분이 실제로는 이웃 소유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적도상 경계와 현황이 전반적으로 어긋나 여러 필지가 함께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신축을 위해 측량한 결과 이웃 건물의 벽면 일부가 대지를 침범하고 있음이 확인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수십 년간 그 상태로 사용해 왔다며 취득시효를 주장했고, 점유의 시기와 성격을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치른 뒤 침범 사실을 알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에 대한 책임 문제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철거를 구하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침범 면적이 매우 작고 철거 비용이 과다한 사안에서는, 권리 남용 여부가 쟁점이 되어 금전적 정산으로 마무리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절차로 다투는가

경계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의 측량 감정으로 경계가 정해집니다.

경계가 확인되면 침범 부분에 대해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범 기간 동안의 사용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은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철거 청구가 권리 남용이라고 다투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공사중지 가처분이 먼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현황 확인 — 지적도와 등기부, 건축물대장을 대조하고 현장을 확인합니다. 침범의 범위와 형태를 먼저 특정해야 청구를 세울 수 있습니다.
  2. 측량 준비 — 경계복원측량 결과를 확보하고, 소송에서 이루어질 감정에 대비해 자료를 정리합니다.
  3. 점유 경위 조사 — 침범이 언제부터 어떤 경위로 시작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취득시효 주장에 대응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4. 청구 구성 — 철거와 인도,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구성하고 사안에 따라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5. 정산 협의 병행 — 철거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매수나 지료 형태의 정산을 협의해 실질적인 해결을 모색합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 등기부등본과 지적도, 토지대장
  • 경계복원측량을 받은 적이 있는지
  • 침범 구조물의 설치 시기와 시공 주체
  • 과거 이웃과 주고받은 합의나 대화 기록
  • 토지를 매수한 시기와 당시의 현황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부동산 경계 분쟁에서 소송과 협의를 함께 검토합니다. 토지 소유자간 경계 확인 건물 철거 소송은 판결을 받아도 실제 철거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무엇이 실질적인 이익인지를 먼저 따져 방향을 정합니다.

측량 결과가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지적공사에서 받은 경계복원측량 성과가 있으면 협의 단계에서도 논의가 훨씬 빨라지고, 소송으로 가더라도 감정 결과와 대조할 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 눈으로 보고 짐작하는 단계에 머무르면 대화가 진전되지 않습니다.

취득시효 주장은 반드시 나옵니다. 오랜 기간 자신의 땅처럼 점유해 왔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여지가 있으므로, 점유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성격이 어떠했는지가 집중적으로 다투어집니다. 이웃 사이에 사용을 허락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철거 청구가 권리 남용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침범 면적이 아주 작은데 건물 전체를 헐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손해와 이익의 균형이 고려되므로, 처음부터 금전 정산을 염두에 둔 협의가 더 현실적일 때가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침범된 면적에 대한 사용 이익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금액이 되기도 합니다. 철거가 어려운 사안에서는 이 부분이 실질적인 회복 수단이 됩니다.

토지를 매수하실 계획이라면 계약 전에 측량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잔금까지 치른 뒤에 침범 사실이 드러나면 매도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별도의 다툼이 생기고, 해결에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상대방이 신축이나 증축을 진행 중이라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는 철거의 부담이 커져 권리 남용 판단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침범이 확인되는 즉시 공사중지를 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합의로 마무리하는 경우에도 내용을 등기까지 반영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구두로 정리하거나 각서만 남겨 두면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같은 분쟁이 되풀이되므로, 분할이나 지상권 설정 같은 방식으로 공적 기록에 남기는 것이 확실합니다.

맺으며

경계 분쟁은 이웃 관계가 걸려 있어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측량 결과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먼저 확보한 뒤 판단하시는 것이 결국 빠른 길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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