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장난이었다고 생각해도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사건이 됩니다. 장난치다가 같은 학급 이성의 가슴이 스쳐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이 시작되는 경위
교실이나 복도에서 서로 밀치고 장난치던 중 신체가 닿았고, 상대 학생이 불쾌감을 표현하면서 학교와 수사기관에 알려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장난치다가 같은 학급 이성의 가슴이 스쳐 고소당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학교가 인지하면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성 관련 사안이라 수사기관에도 통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쟁점
| 구분 | 내용 |
|---|---|
| 고의 | 접촉의 의도성 여부 |
| 추행성 | 부위·정도·상황의 평가 |
| 경위 | 이전 관계와 반복 여부 |
| 절차 | 형사와 학폭 병행 |
변호사의 대응 방법
핵심은 고의입니다. 장난치다가 같은 학급 이성의 가슴이 스쳐 고소당한 경우에는 우연한 접촉이었는지 아니면 의도가 있었는지를 당시 상황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다만 사소한 일로 여겨 대응을 미루면 상황이 나빠집니다. 절차가 시작된 이상 성실히 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
- 목격 학생과 영상 자료 확인
- 이전 관계와 대화 기록 보존
- 피해 학생 접촉 자제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해야 하며, 무엇보다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우연한 접촉이라면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문제는 그 우연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입니다.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입니다. 두 사람의 위치와 움직임, 접촉이 이루어진 부위와 시간, 그 전후의 언행,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서로 밀치며 뛰어다니던 중 순간적으로 스친 것과, 뒤에서 다가가 손을 뻗은 것은 같은 신체 부위라도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이전의 관계도 영향을 미칩니다. 평소 서로 장난을 주고받는 사이였는지, 상대가 그만하라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지,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는지가 확인됩니다. 특히 이미 거부 의사를 들은 뒤에도 계속했다면 장난이라는 설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지므로, 관계의 경과를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격자와 영상이 중요합니다. 교실이나 복도의 폐쇄회로 영상이 있다면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함께 있던 학생들의 진술도 당시 분위기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고 학생들의 기억도 흐려지므로, 사건을 인지한 직후에 보존을 요청하고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학생 사이의 신체 접촉 사안에서 고의를 다투고 절차를 관리해 온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난치다가 같은 학급 이성의 가슴이 스쳐 고소당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 수행 방향 | 내용 |
|---|---|
| 경위 재구성 | 당시 상황의 객관적 정리 |
| 고의 다툼 | 의도성 부존재 소명 |
| 절차 병행 | 형사와 학폭 대응 조율 |
학생 사이의 사안이므로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 대신 소년보호 절차를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은 형사 절차가 진행되되 상당수가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어느 경로로 가느냐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초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심의위원회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행위의 심각성과 고의성, 반성 정도 등을 평가해 조치를 정하므로,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두 절차에서 하는 설명이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진술 태도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상대를 비난하거나 예민하다는 식으로 말하면 반성이 없다고 평가되어 상황이 나빠집니다. 접촉이 있었던 사실과 상대가 불쾌감을 느낀 점은 인정하면서, 의도가 없었다는 부분을 자료로 설명하는 방식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는 시도는 피해야 합니다.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상대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지고, 접촉 시도가 회유로 평가되면 절차 전반에서 불리해집니다. 학교가 분리 조치를 했다면 철저히 지키고,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면 담임 교사나 변호인을 통해 절차에 따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가 아이를 다그치는 방식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겁을 먹은 아이가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하거나 반대로 사실을 감추게 되어, 이후 진술이 흔들리는 원인이 됩니다. 처음 들은 설명을 그대로 기록해 두고, 조사 전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이에게 차분히 알려 주는 편이 낫습니다.
성 관련 사안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 외의 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면 전과로 남지 않지만, 사안에 따라 신상 관련 처분이나 취업 제한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적용 법조와 예상되는 결과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맺으며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중요하지만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상대가 느낀 불편은 별개의 사실이므로, 그 부분을 존중하는 태도가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 본 글은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어떤 형태의 성적 접촉 강요도 옹호하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과 보호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상담전화 1388을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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