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넘겼는데 약속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으로 회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양수도는 명의개서와 대금 지급 시점이 어긋나기 쉬워 분쟁이 잦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의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사례
비상장 회사 주식을 양도하며 계약서를 쓰고 명의개서까지 마쳤는데, 잔금 지급일이 지나도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양수인은 "회사 실적이 설명과 다르다", "부외부채가 있었다"며 지급을 미루거나 감액을 요구합니다. 이때 양도인은 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을 통해 약정한 대금의 지급을 구하게 됩니다.
또 분할 지급 약정에서 중도금까지만 받고 잔금이 끊긴 경우, 경영권 이전을 동반한 거래에서 인수인이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정산을 미루는 경우도 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의 자력이 나빠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쟁점과 대응 방향
핵심은 계약의 성립과 대금 지급 의무, 그리고 상대가 주장하는 항변의 당부입니다. 아래는 주요 쟁점입니다.
| 구분 | 주요 쟁점 |
|---|---|
| 계약 성립 | 매매대금·지급시기 약정 내용 |
| 이행 여부 | 주식 인도·명의개서 완료 여부 |
| 상대 항변 | 진술보장 위반·감액 주장의 당부 |
| 집행 가능성 | 상대 재산 파악·보전처분 |
변호사의 대응 방법
먼저 계약서와 지급 내역, 명의개서 관련 자료를 정리해 자신의 이행은 완료되었고 상대의 대금 지급 의무만 남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는 상대가 진술보장 위반 등을 이유로 감액이나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그 주장의 근거와 실제 손해를 면밀히 검토해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효가 없기 때문에, 소송에 앞서 상대 명의의 부동산·예금·주식 등을 파악해 신속히 묶어 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계약서·지급 내역·명의개서 자료 정리
- 상대의 감액·상계 주장 근거 검토
- 상대 재산 파악 후 보전처분 검토
- 내용증명 등 청구 의사 기록 남기기
비상장주식 양수도는 상장주식과 달리 시장가격이 없어 대금 산정 근거를 두고 다툼이 잦습니다. 특히 회사의 순자산이나 향후 실적을 전제로 가격을 정한 경우, 양수인은 인수 후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대금을 깎아 달라고 요구하곤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명확한 조정 조항이 없다면 단순한 기대 불일치만으로는 대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 어떤 자료를 근거로 가격을 합의했는지, 조정이나 감액에 관한 조항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또 하나는 이행 순서입니다. 주식 인도 또는 명의개서와 대금 지급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선이행 약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상대의 항변 가능 범위가 달라집니다. 양도인이 이미 명의개서 절차까지 마쳤다면 상대는 동시이행 항변을 하기 어렵고, 지연손해금 부담도 커집니다. 반대로 양도인이 인도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상태라면 먼저 그 부분을 정리해 두는 편이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회수 관점에서는 판결보다 집행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법인이라면 법인 계좌와 매출채권, 개인이라면 부동산과 예금, 급여채권 등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소 제기 사실이 알려지면 재산을 옮기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가압류를 먼저 하고 본안을 진행하는 순서가 실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연대보증이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다면 이를 함께 활용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주식 양수도 등 기업 거래 분쟁에서 계약의 해석과 항변의 당부를 정밀하게 다투어 온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 상대의 감액 주장에 대응하고 재산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 회수를 좌우한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 수행 방향 | 내용 |
|---|---|
| 청구 구성 | 계약·이행 자료로 지급의무 확정 |
| 항변 대응 | 진술보장·상계 주장 반박 |
| 재산 보전 | 가압류 등으로 집행 기반 확보 |
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을 준비할 때 흔히 놓치는 부분이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입니다. 계약서에 지연이자율이 정해져 있다면 그 약정 이율이 적용되고, 없다면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이 오래 지났다면 지연손해금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되므로 청구 취지에 빠짐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소 제기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어, 상대에게 조기 변제를 유도하는 압박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가 협상 의사를 보이는 경우에는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분할 변제와 담보 제공을 함께 받아내는 것이 실익이 클 때도 있습니다. 다만 감액에 응할 때는 반드시 담보나 공증 등 실효적인 이행 확보 수단을 조건으로 삼아야 하며, 아무런 담보 없이 금액만 깎아주는 합의는 회수 가능성을 오히려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상대의 자력과 사건의 증거 상태를 함께 놓고 결정해야 합니다.
맺으며
주식을 넘겼다면 대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상대의 지연이나 감액 주장에 끌려다니기보다, 계약과 이행 자료를 정리하고 재산을 확보해 신속히 청구하는 것이 회수의 지름길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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