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RO LEGAL CASE · 기업법무 /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변호사의 대응이 과징금을 가릅니다
현장조사부터 심의까지 — 절차별 대응 전략, 법률사무소 정로 기업법무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느 날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시작되거나, 거래 상대방의 신고로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서 기업은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 문제, 가맹점에 대한 부당행위, 표시·광고, 부당한 지원행위, 담합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루는 사안은 폭넓고,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의 대응이 최종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은 형사 절차와 달리 조사·심의라는 독자적 절차로 진행되므로, 그 절차를 이해하고 단계별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와 쟁점
| 단계 | 내용 |
|---|---|
| 현장조사·자료제출 | 조사 범위·권한 확인, 과도한 자료 제출 관리 |
| 의견서·심사보고서 | 위반 여부·법리 다툼, 의견 제출 |
| 전원회의·소회의 | 심의 출석·진술, 시정명령·과징금 결정 |
| 불복 | 이의신청·행정소송(취소소송)으로 다툼 |
변호사의 대응 방법은 조사 단계부터 절차적 권리를 지키며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조사 범위를 넘는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위반 성립 여부와 위법성 조각 사유를 검토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심의 단계에서는 전원회의·소회의에 출석해 진술하며,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부과기준율의 타당성을 다퉈 금액을 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승복하기 어려우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사안에 따라 자진신고 감면 제도의 활용 여부도 검토합니다.
조사가 시작됐다면 — 바로 할 일
☐ 조사 범위를 확인하세요. 대상·권한을 점검합니다.
☐ 자료 제출을 관리하세요. 범위를 넘는 요구에 신중히 대응합니다.
☐ 위반 성립을 검토하세요. 법리와 위법성 조각 사유를 봅니다.
☐ 과징금을 다투세요. 매출액·부과율 산정을 검토합니다.
많은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으면 “일단 요구하는 자료를 최대한 협조해서 빨리 끝내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사 초기에 제출한 자료와 진술은 이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되므로, 범위를 넘어서는 자료를 무분별하게 제출하거나 준비 없이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스스로 만들어지는 셈이 됩니다. 조사 대상과 권한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무엇을 제출하고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공정거래 사건은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과징금 액수가 사건마다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여러 가중·감경 요소를 반영해 산정되는데,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자진시정이나 조사 협조 등 감경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위반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다툴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기업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에서 조사·심의·불복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관리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절차적 권리를 지키며 자료 제출을 관리하고, 위반 성립 여부와 법리를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하며, 심의에 출석해 진술합니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을 다퉈 금액을 줄이고, 처분에 불복해야 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대응합니다. 하도급·가맹 등 공정거래 분야의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강점입니다.
| 공정거래·하도급·가맹 분쟁 대응 다수 수행 |
| 과징금 산정·처분 다툰 대응 |
| 약 10억원 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행정 대응 |
맺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조사 초기의 대응이 과징금과 처분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사가 시작됐다면 서둘러 법률사무소 정로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로(Jeongro Law Office)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형사 · 기업법무 · 인사노무 · 부동산 · 프랜차이즈
상담문의 02-2088-8147 · jeonglaw.co.kr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크리에이터 계약서 검토, 서명 전에 꼭 봐야 할 조항들 (0) | 2026.08.03 |
|---|---|
| 기업 MOU 검토, '구속력 없다'는 오해가 분쟁을 부릅니다 (0) | 2026.08.03 |
| 교통사고 사망사고 피의자,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0) | 2026.07.24 |
|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포됐다면, 신병 처리 대응이 급합니다 (0) | 2026.07.24 |
| 만취 음주운전 경찰조사, 고농도일수록 실형을 조심해야 합니다 (0) | 2026.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