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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고소, 형사 처벌과 보증금 회수를 함께 노려야 합니다

기업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2026. 7. 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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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RO LEGAL CASE · 형사 / 부동산

전세사기 고소, 형사 처벌과 보증금 회수를 함께 노려야 합니다

사기 성립의 입증과 회수 설계 — 피해자를 위한 대응, 법률사무소 정로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계약이 끝나 이사를 나가려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거나, 알고 보니 같은 건물의 여러 세입자가 동시에 보증금을 떼인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세입자를 유치한 정황이 드러나면, 이는 단순한 미반환을 넘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피해자가 활용하는 절차가 전세사기 고소입니다. 전세사기 고소는 임대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동시에, 보증금 회수를 위한 지렛대가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돈을 못 돌려준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사기 고소가 실효를 거두려면 '처음부터 속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처벌과 회수 절차

구분 내용
사기죄 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특경법 가중 피해 합계가 크면 이득액 기준 가중처벌
보증금 회수 임차권등기·보증금반환청구·강제경매, 지원 제도 활용
재산 확보 가압류로 임대인 재산을 먼저 확보

변호사의 대응 방법은 사기 성립을 뒷받침할 정황을 정리해 고소하는 동시에, 보증금 회수 경로를 함께 설계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재정 상태, 다른 세입자들의 피해, 시세를 넘는 보증금 설정, 근저당 상황 등이 '처음부터 속였다'는 편취 고의를 뒷받침합니다. 회수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와 보증금반환청구, 강제경매를 병행하고,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고소는 형사 압박을 통해 임대인의 태도 변화를 이끄는 효과도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 바로 할 일

증거를 정리하세요. 계약서·확정일자·전입·송금·대화를 확보합니다.

권리를 지키세요.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합니다.

정황을 모으세요. 다른 피해자·근저당·시세 자료를 확인합니다.

회수까지 설계하세요. 고소와 보증금반환·경매를 병행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흔히 겪는 어려움은 “임대인이 형사처벌을 받아도 정작 내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형사 절차와 보증금 회수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고소만 해두고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처벌받는 사이에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가거나 처분되어 정작 돌려받을 재산이 남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임차권등기와 보증금반환청구, 경매, 가압류 같은 회수 수단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함께 검토하면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세사기 고소는 형사 압박과 회수 전략을 동시에 가져갈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전세사기 사건에서 '형사 처벌'과 '보증금 회수'를 함께 설계합니다. 임대인의 재정 상태와 다른 세입자 피해, 시세·근저당 상황 등 편취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정리해 전세사기 고소를 진행하고, 임차권등기·보증금반환청구·강제경매를 병행해 회수를 도모합니다. 임대인 재산을 파악해 가압류로 선제 확보하고, 다수 피해자가 얽힌 사건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형사 고소로 끝나지 않고 실제 회수까지 이어가는 것이 강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전세사기 관련 대응 다수 수행
사기 고소·회수 병행 대응
임차권등기·강제경매·가압류 병행 회수

맺으며

전세사기는 형사 처벌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보증금 회수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사기 성립 정황과 회수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률사무소 정로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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