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RO LEGAL CASE · 형사 / 부동산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 단순 영업직도 조사받는 이유
'고의'와 '가담 정도'가 결과를 가른다 — 피의자의 방어 전략,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개발이 어려운 임야나 맹지를 여러 사람에게 지분으로 쪼개 팔면서 "곧 개발된다, 몇 배 오른다"고 홍보해 판매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이 문제가 되면, 회사 대표뿐 아니라 그곳에서 텔레마케팅·상담 영업을 하던 직원까지 한꺼번에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본인은 회사가 시키는 대로 안내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들이 허위 정보를 알고도 판매에 가담했는지를 따집니다. 이렇게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관련자 범위가 넓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로 가담했는가'입니다. 같은 회사에 있었더라도 주도자와 단순 영업직은 책임이 전혀 다릅니다.
처벌과 쟁점
| 구분 | 내용 |
|---|---|
| 사기죄 | 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특경법 가중 | 피해 합계가 크면 이득액 기준 가중처벌 |
| 핵심 쟁점 | 허위성 인식(고의)·가담 정도·이득 규모 |
| 양형 요소 | 단순 근로자 여부, 피해 회복, 초범 |
변호사의 대응 방법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가담 정도를 다투는 것입니다. 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믿고 안내한 것인지, 개발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속였는지에 따라 고의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단순 영업직이 주도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실제 역할과 급여 구조, 정보 접근 범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은 피해자가 많고 이득액이 커 특경법이 적용되기 쉬우므로, 편취로 볼 수 있는 범위와 이득액 산정도 정밀하게 다퉈야 합니다.
조사를 받게 됐다면 — 바로 할 일
☐ 진술 전에 상담하세요. 고의·가담 판단이 초기에 정해집니다.
☐ 역할을 정리하세요. 업무 범위·급여 구조·정보 접근을 파악합니다.
☐ 인식 여부를 다투세요. 허위성을 알았는지 객관적으로 소명합니다.
☐ 이득액을 검토하세요. 편취 범위와 특경법 적용을 다툽니다.
실무에서 단순 영업직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지점은 “나도 회사 말을 믿었을 뿐, 개발이 안 되는 땅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근무 기간, 판매 실적과 인센티브 구조, 반복적으로 사용한 홍보 멘트, 내부 교육 내용 등을 근거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넓게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정보를 제공받았고 무엇을 몰랐는지, 급여가 판매 실적과 어떻게 연동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은 피해자와 피해액이 큰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형이 급격히 무거워지므로, 자신에게 귀속되는 편취 범위를 실제 역할에 맞게 다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에서 의뢰인의 허위성 인식과 가담 정도를 정밀하게 다툽니다. 회사 구조와 업무 범위, 정보 접근 정도를 분석해 단순 영업직이 주도자와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방어하고, 이득액 산정과 특경법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초범·피해 회복 등 유리한 정상을 정리해 양형을 개선하며, 다수 피해자가 얽힌 복잡한 사건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강점입니다.
| 사기·특경법위반 사건 형사 대응 다수 |
| 고의·가담 정도·이득액 다툰 방어 |
| 피해 회복·양형 자료 구성 대응 |
맺으며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는 같은 회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식과 가담 정도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관건입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진술 전에 법률사무소 정로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로(Jeongro Law Office)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형사 · 기업법무 · 인사노무 · 부동산 · 프랜차이즈
상담문의 02-2088-8147 · jeong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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